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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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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17 00:15:56 조회: 514  /  추천: 1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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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검침일 변경문의했는데 답변이리왔네요

저희 스마트고객센터를 찾아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희망검침일 제도는 원격검침(고객 희망일에 검침)고객과

방문검침 고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문검침의 경우 검침순로 등을 감안하여 협의후 조정하거나

임시적으로 자율검침을 통해 소비자 검침정보 제공후

검침 가능일에 확인검침 실시로 선택이 가능하오니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123)로 전화 접수 부탁드립니다.

 

※ 자율검침은 요금을 연체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별도 제약 조건없이 

신청가능, 자율검침 신청후 검침 왜곡행위 적발시 위약 처리 됩니다.

※ 검침일 변경시 겨울철 사용량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으며,

1년이내 재변경불가 및 반드시 요금이 절감되지 않음을 참고 바랍니다.

※  관리비와 전기요금을 함께 납부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필요하오니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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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전기요금도 고려해서
1년치 총합계가 싼 쪽으로
검침일을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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