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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계산좀 부탁드려요! (수정)
21kq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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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2 22:17:26 조회: 607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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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대리점 엘지유플러스구요 사대보험 없구요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쓰자던 말을 안하더군요
수습 월급140+인센 이렇게 해서 합의 봐서 들어갔구요
배우는중인데 판매실적없다고 18일 일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했습니다.
근무시간 평일 아침9시30분부터 저녁8시30분이구요 총12시간이고
토,일 주말은 아침10시부터 저녁9시까지 주1회 쉬구요
일요일마다 2번쉬고 쉰날빼고 일한날만 18일입니다
식대도 미포함이고 제 사비로 충당했구요
근데 18일동안 일한 급여 들어온걸 보니까 670,000만원입니다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대충 계산해보면 20만원가량 더 들어와야 되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연장수당 주휴수당 다 받을수 있을까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고용노동부 지원센터에 상담받으시는게 제일 정확하고 도움될만한 답을 들으실거같네요
상담도 신고도
신고하면 업주로 연락이가니 피해보신게 맞다면 업주도 나몰라라하진 않을겁니다

    1 0

감사합니다 일단 노동부홈피 작성하고 노동부 들려봐야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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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근무하기 시작전에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맞으니 일단 신고하셔도 상관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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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 원하시면 방문신고하셔도 될듯... 일단 문제사항이 계약서 미작성부터니..
 이건 엿되라 하시면서 물고 늘어지면 선처 안되고 벌금형 가능합니다

    0 0

일단 전 인사행정 쪽에 있습니다. 도움이 될 듯하면서 현실을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아래 그대로 복사한 내용중에 묻고 싶으면서 반박드리는게 있습니다.

핸드폰대리점 엘지유플러스구요 사대보험 없구요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쓰자던 말을 안하더군요
->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 아닙니다. 당사자의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됩니다. 위엣분은 잘 알고 답하셔야 할듯...

수습 월급140+인센 이렇게 해서 합의 봐서 들어갔구요
-> 수습 월급이 정규 월급에 비해서 감액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건 1년 이상 계약했을 경우구요. 만약 너 3개월밖에 일 안하는데 그래서 난 최저시급 못 주겠다 하면 법 위반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약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게 맞긴 합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구두계약도 성립하기 때문에...

배우는중인데 판매실적없다고 18일 일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했습니다.
-> 수습 기간 중 영업실적 미달이면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고 예고도 필요없고 해고수당도 지급할 필요없습니다. 결국 문제없어요. 특히나 한달도 안 되었을 때에는요...

근무시간 평일 아침9시30분부터 저녁8시30분이구요 총12시간이고
-> ????? 계산 다시해보세요 어딜 봐서 12시간인가요? 위엣 분들은 글이나 읽고 답변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휴게시간(밥 먹은 시간 포함) 빼셔야 합니다. 휴게시간 포함해도 11시간인데 12시간이라니요??? 밥 안 먹었어요???

토,일 주말은 아침10시부터 저녁9시까지 주1회 쉬구요
-> 위랑 똑같네요. 밥 굶고 일하셔도 11시간이요. 다만... 계약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인정 받으실 시에는 11시간(휴게시간 없이 일할경우) x 6일 해서 66시간이라... 이 점을 지적하고 싶으신거 같은데요.(글쓴이가 이 정도나 계산하는진 모르겠지만 ㅋㅋ) 현행법이 아직(300인 이하 사업장인가? 올해 법 개정 되어서요) 주말근무 포함 68시간까지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단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하지만 수습이시라...
그리고, 당연히 밥도 안 드시고 일 하셨을리는 없을테니, 위에서 말씀드린 시간 빼셔야 합니다!!

일요일마다 2번쉬고 쉰날빼고 일한날만 18일입니다
-> 일주일에 하루만 휴일주어도 정당합니다. 심지어 그게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상관없어요.

식대도 미포함이고 제 사비로 충당했구요
-> 음... 식대 주는 회사 밥 꽁짜로 주는 회사 거의 없어요...  대기업도 그런데 영세업 기업에서는...
일례로 제가 예전에 일하는 곳은 하루에 공짜로 2번 먹었었는데 지금은... 돈이 아깝네요... 밥 값이 크니까요.

근데 18일동안 일한 급여 들어온걸 보니까 670,000만원입니다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대충 계산해보면 20만원가량 더 들어와야 되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연장수당 주휴수당 다 받을수 있을까요?

->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요. 글쓴님 계산으로 20만원정도 더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신거는 제가 추측하기로 구두 계약상 계산한 월급여 (140 나누기 30일) X 18일 해서 84만원 맞나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주장을 하셔야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연장수당 주휴수당 받을 수 있으냐고 물으셨고...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라...
연장수당 주휴수당 당연히 받아야 하고 정당한 권리가 맞습니다만,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습이시라는 것과 근무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법적 한도 내입니다(아직까지는요, 설마 거기 300명 이상 일하진 않죠?)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일단 공무원 집단입니다(이 문장으로 아실거라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크지 않고, 정황상 주장할 것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얘기하기 전에 사장님이랑 통화한번 해보세요.

'일하기 전에 들었던 내용은 월 140만원이고 난 18일을 일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67만원은 내가 생각한 거 보다 좀 적고, 나는 이 정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제대로 계산해 달라'

라고 좀 해보세요

뭐 노동부 신고하더라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 같긴 한데요... 글 쓰신것만 보면 사장님하고는 얘기도 안 해보고 여기에 주장만 나열한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하... 쓰다보니 열받아서...

신고해서 얼마나 더 받을라고요??? 대체???? 사람이 한달도 일 못해보고 짤렸으면 염치가 있어야지?? 뭐 한 5만원 더 받을라나??? 그걸 받겠다고 글 올린 인간도 그렇고 아무 사실 관계 파악도 안하고 옹호하는 인간들도 그렇고...

이딴 글 보고 이런 고급스런 답변 작성한 내 인건비는 어따 빼먹고???

글쓴님은 좀 더 자신의 위치와 영업능력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0

사장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답장이 없으니 이러는겁니다
급여도 그만두고 거의 한달 넘어서 받았구요 (이것도 계속 수차례 요구해서 받은겁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래서 신고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말씀하신대로 월급 140만원 기준으로 하면 받아야 될 금액이 이거랑 제일 가깝지 않나요? (140 나누기 30일) X 18일 해서 84만원
휴게시간1시간 제외해도 받아야 될 금액이 더 많지 않나요?
최저임금 수습기간90% 시급적용해서 계산해도요..
제가 잘 몰라서ㅜ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구요.
일단 노동부가 제일 정확하니 가봐야 될꺼 같습니다

    0 0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님이나 제대로 알고 쓰시나 모르네요. 일용직 노동자도 매일 매일 작성해야 합니다.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1412901295626

    5 0

구두계약이 된다고요? 인사행정 근무하신다고요? 어떤회사인지는 몰라도......ㅎ
.ㅎㅎㅎㅎ...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가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및 사본 교부는의무.입니다. 뭘 모르는건 댓 다는 분이네요. 우리나라 특성상 아직까지 영세업자들의 사본교부가 원활치 않아 고용부에서 선처해주는경우 왕왕 있긴 하지만 피해자가 좆되봐라 민원 결과 보고 요청하고 상급기관 진정하면 빼빡 벌금형인데요? http://m.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434 이거라도 보시던가요. 뭐 얼마나 더 받을라고 하냐고요? 영업못해서 짤렸으면서 ㅁ염치가 있어야지??님 뭐에요? 뭐 저 대리점 사장이라도 됩니까? 영업을 못해서 짤릴수는 있어요. 그걸 뭐라할순없지만 그러 노동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는건데요? 뭐 어디 노예시대 살다오셨어요? 무단결근 같은 근태 문제나 근로자 개인사정도 아니고 사업주가 능력치가 안되니 짜른다 해놓고 제공한 노동력 만큼돈도 안주는건데 왜 그걸 청구하면 안됩니까? 쓰다보니 어이없네 ㅋㅋㅋㅋ 뭐 얼마나 대단한 인사행정업무하시는지 몰라도 아~주 자기회사같은 애사심 가지고 근로자들 들들 볶겠네요

    3 0

급여명세서도 못받으신거 같은데 머릿속으로 계산해서는
답안나오죠
노동부 문의하시고 근무할때 지급받은거 아무것도 없나요
보통 수습기간때 그만두면 이런것도 공제됩니다
식대안받았다고 되어있는데
9시반부터 8시반이면 11시간이죠
점심, 저녁 끼니를 2번먹는거면 2시간이 빠지겠죠

1달근무시 140이라도 도중에 그만둘경우
30일나누기 근무일수로 나누는게 아니라 1달총근무시간에서 계산해서 돈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에 소질없다는게 느껴진다면 기술을 배우시구요
기술배우는것보다 영업하는게 더 어렵고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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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끼니시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없을대 나가서 후딱 먹고 들어오는 정도 점심에 한끼만 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해도 최저임금 90%가 정해진 법아닌가요?
1달총근무시간에서 수습90% 최저임금 계산하면 100도 넘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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