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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40만원 나누기 30하고 x18일이면
이거 노동부 신고가능하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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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셨어요? 140만에 만근비나 식대 포함인거면 그거 먼저 빼고 그리고 4대보험 떼고 난뒤에 일한 일수로 나눠요. 30일중 18일이 아니라 1달 실 근무일중 근로한 일로요. 계약서 있으면 만근수당이나 식대 포함여부 보셔야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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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 폰대리점이에요 식대비 제가 냈구요 사대보험 애초부터 안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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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5인이상영업장이면 법적으로 보장되는거라 안 챙겨줄순 없어서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4대보험아니면 떼봐야 3.3프로에 만근식대 다 비포함이면 금액차가 크네요. 한번 연락해보시는게 나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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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직원이 5명이었구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연락을 못하고있네요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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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외국인 보다 더 저렴한 웃기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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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근무를 30일로 계산하는거면 휴일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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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넣어줬으니 공제가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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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료보험비, 근로소득세빠지면 모르겠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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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30일로 나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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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것부터 불법이긴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