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일부발췌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보건당국이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다. 영리병원은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
소셜커머스 합성이죠? ㄷㄷㄷㄷㄷ |
|
넴ㅋㅋ 저번 민영화 때 돌던 ㅋㅋ |
|
저 수술이 보통 얼마가 드는지 궁금하군요.. |
|
시작이네요
|
|
사는게 팍팍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