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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 전입신고부터 건강보험료까지 난감스럽네요 ㅠㅠ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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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06 17:14:19 조회: 584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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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중순 드디어 부모님자금과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독립같지않은 독립을 했는데요ㅠㅠ

여러모로 골썩이네요 ㅋㅋ ㅠㅠ

 

 전입신고할 때 원룸다가구주택이라

호수기재가 안되니 주소까지만 된다뭐 그렇게

주민센터 공무원분꼐서 말씀하시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전입신고했는데...(ex. 딜바다길 12-123)

이제야 문득 보증금 대항력에 문제있지않을까

걱정이 들기시작하네요.

보통 다가구주택이라도 호수기재 문제없지않나요?

가서 정정해달라고 요청해봐야하지않나 싶어졌어요 ㅠㅠ

(ex. 딜바다길 12-123 111호)

 

 그리고 혼자 세대주가 되었으니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는건 알고있었는데

고지서도 안오더라니... 조회해보니 꽤 나오는데

너무 과한거아닌가싶은...

 

 소득도, 재산도, 직업도, 통장잔고도 없이

전세로 들어온거밖에 잡힐만한게 없을텐데도

꽤 나오네요.. ㄷㄷ 남이보기엔 또 적을진 모르겠지만

집이 있으신 부모님하고 비교를 해도

제 건강보험료가 부모님의 절반수준으로 너무 비싼...ㄷㄷ

 

 문의해봤더니 대출은 반영이 안된다며....헐...

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불합리한게 참많다

느꼈었는데 직접 당하니 황당하네요 ㅠㅠ

직업과 소득이 없어도 같은연령,나이대 부과기준에

전세보증금기준으로 그냥 내야한답니다 ㅠ_ㅠ

 

 단기 주말알바라도 하려고 지원해서 교육중이긴한데..

정말 올해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공부하려는데

학원수강비도 없고... 청년수당도 신청해봐야하는데

이래저래 험난한 길이긴하네요 ㅠㅠ ㅋㅋ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다르쥬..
가격도 다르고..

    2 0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보다야 다세대주택이 비싼건아는데
다가구주택이 싸서 안될건 아닌거같고...;;;;
다가구주택이든 다세대주택이든
전입신고시 주소에 몇 호인지까지 기재해줘야하는게 아닌가요?ㅠㅠ
가능한걸로 아는데 왜 몇 호인지는 안써준건지 ㅠㅠㅎㅎ

    0 0

다가구는 한 세대(호)에 여러가구(임차인)가 함께 공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호 구분이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인데 임대인이 임의로 독립된 현관문(?)을 달아 호수를 나눠서 임대한 것은,
보통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럼 그냥 다세대주택으로 짓거나 구조변경을 신청하여 등록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다가구와 다세대는 갖춰야할 조건이 다릅니다.
그중 하나가, 주차공간이 세대*0.5 만큼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은....

등등..

결론은 다가구주택이면, 개별등기 안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평면도 놓고 지분률 계산합니다..

    2 0

제가 전에 살던곳도 다가구주택형태라 해봤던터라 안되는게 이상했는데
알아보니 원칙적으로 다가구는 호수기재가 안되는게 맞으나
요즈음 주민센터에서 편의상 호수까지 기재해주는경우가 많은거라고하네요.(가능은한)

다행인건 보증금 관련해서 호수가 기재되지 않은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네요;;
그래도 뭔가 찝찝하긴하네요;;ㅋㅋ가능한거면 이왕 기재해주지;;ㅋㅋ

    0 0

.

    2 0

아하 그런거였군요~ 1년도 안되긴한 제도인가보네요.이럴수가...
근데 일단 번지만 기입되어있어도 아무런 상관없다고하니
귀찮은일 만들진 않으려구요 ㅠ_ㅠ 암튼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ㅎㅎ

    0 0

재산 잡는게 엉터리이긴 합니다.
부자라서 집을 하나 더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매우 드문 케이스이고 현실은 대출 후 월세나 전세로 가는거니까요.
은행돈도 재산으로 치부하거든요...
본인이 미혼이시고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밑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영업자거나 은퇴하신 경우는 억울하시겠지만 이중으로 부담하셔야 되고요.
직장 가입자 외에는 묶는게 안되더군요.
이경우라도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셔서 혹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해보세요.
본인에게 잡힌 재산(집, 차) 조회를 통해서나 유예제도 등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1 0

가족중에도 직장가입자있으면 거기로 들어가라 라고답변을 받긴했어요 ㄷㄷ
근데 문제는 가족중에도 없는...ㅠ_ㅠ
계약서 제출하면 1~2천원인가 조정된다곤 하더라구요...에휴...ㅠ
지사에 방문하는게 더 낫긴하겠죠 차라리?ㅠㅠ 기대는 못할거같긴해요..
답변감사합니다 ㅠ_ㅠ

    0 0

전화상담만으로는 본인확인 절차등에 제한이 있어서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가지고 방문 후 조회해서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세금을 나라에 납부해야 될때는 독촉장이 날아오지만 반면에 내가 받아야할 돈을 절대 먼저 챙겨주는 법은 없지요.
이미 납부한 뒤에는 돌려받지도 못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방문상담 받아보세요 ㅎㅎ

    1 0

넵 감사합니다, 미루지않고 내일 밑져도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방문해 상담받아보려구요~ 감사해요!

    0 0

건강보험료는
완전 빈털털이 구걸하는 신세라도 내야 하는 거죠.

법이 x같아서....

    1 0

몇 년전이던가 꽤 최근에 건강보험이사장이 정년퇴직을 하시던때에
자신은 자산,소득이 많음에도 퇴직하고도 건강보험료 한푼 내지 않아도 되는상황이라며
부과기준이 불합리하다고 까놓고(?)얘기해주셨던거 같은데...
그 때 받았던 신선한 충격이 이제야 또 생각이 나는것도같네요..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 털리고, 지역가입자들은 찾다보니까 경우에따라
정말 빈털털이지만 애매한상황에 처하면 내야만하는상황이 은근 있더군요...ㅠㅠ
여러모로... 난감하긴하네요 ㅠㅠ

물론 저도 어느정도는 낼 수는 있긴해서 어느정도면 상관이없긴한데
감당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범위의 배가 넘게 부과되니...
소득일절 없이 이거저거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공부만 전념하고싶어 나왔다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이 자꾸 되어가고있네요..ㅋㅋ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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