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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팁 같은거좀 부탁드립니다.
생각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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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27 16:43:08 조회: 692  /  추천: 5  /  반대: 0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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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월세로 살다가, 대출 받아서 전세로 갈려고 하는데

부동산 전세 계약시 확인할 사항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큰돈 들어가는건 처음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처음이시라면 당연히 부동산껴서 거래하는게 낫구요 대출조건들이 까다로워 졌으니까 어느동에 얼마정도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정도 대출가능한지와 이자율까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시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확인해 주니까 근저당설정 여부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후에는 주민센터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근저당은 전세금액에 따라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니 설정할지 말지는 신중하게 생각하신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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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시는건 아실꺼 같고 전세금 대출이면 어느정도 위험한건 은행에서 계약불가라고 나올꺼에요
부채비율 이런거 따저서 대출해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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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신청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꼭 계약하자마자 가서 확정일자부터 받으세요!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는거 잊지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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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시설물에 대한 특약같은거
계약만기시 보증금 즉시지급 가능여부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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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은 어떤건가요?? 전세금 외 비용이 발생하나요??
확정일자는 어떻게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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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계약서들고 계약한집 연고지의 주민센터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직인과 함께 신청한 날짜를 기록해 줍니다. 확정일자 받은 이후에 채권에서 우선순위가 됩니다. 근저당은 등기부에 전세금액만큼 등기설정을 해주는 절차로서 등기부등본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확정일자보다는 더 강력한 안전장치이지만 전세금액의 비율로 근저당 설정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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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 잘 이해가 안되서 그런데...
전세금액이 7천이면 근저당은 얼마나 나오나요??
어디서 설정하는건가요?

이런건 아예 처음하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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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chaser0901/221163835117  나온걸로 대충계산해 보니
등록면허세 140,000원 교육세 28,000원 증지 15,000원 국민주택채권 700,000원외 법무사비용이 들어갈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설정없이 확정일자만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여러번 전세다녔지만 설정 한번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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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건가요??

이번에 새로 지은 집에 처음으로 들어가는거라
계약시 근저당 같은거 없으면 안해도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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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villalina/221086294326 여기 대충 비교해서 나와있는것 같습니다. 부동산 계약하시면 보통 전세는 등기부등본 떼서 깨끗한상태 확인시켜 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계약후에는 그날 바로 확정일자 받는게 낫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으시니까 보통 은행에서 대출금에 대한 설정이나 집주인동의를 받을수가 있으니 비싼 근저당설정은 안하셔도 무방한며 좀더 안전장치를 두는 보험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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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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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인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 얼마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세대주택에 이미 세입자가 있는경우, 내가 몇순위가 되는지 확인하고 기존 세입자는 얼마에 세 사는지 합한 것과
주인이 대출받은 금액과 합산해서 내 전세금이 위험범위에 있는지 알아 보세요. 건물시세의 몇%까지 안전하다고 하는데 잘 아는 분이 답변해 주실거에요
그리고 이삿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금이 몇억이면 유칼리나무님이 말씀하신 설정같은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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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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