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관련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는거죠?? 생각안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8-01-26 11:17:00 조회: 61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2 ]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지금은 제가 월세로 살고있어서월세 10프로 새액공제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전세로 옮길까 생각중인데대출 4천에(3프로), 월 12만원 이자가 12개월 발생하던데 그럼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1년 이자 상환 금액의 40% 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애플블라섬님의 댓글 애플블라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01-26 17:28 주택청약과 합쳐서 300만원 까지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주택청약과 합쳐서 300만원 까지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생각안남님의 댓글 생각안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01-26 19:4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