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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나라가 돌아가야되는데 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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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는 수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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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84억 떼먹고 500만원 벌금 내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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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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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 84억을 1년동안 이자율 2%짜리 정기예금에 넣으면 이자만 1억 6천 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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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 84억은 이자까지 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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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때문에 사기치고 등쳐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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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맛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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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시급한데 뉴규들이 절대 개정 안해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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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67891011503님의 댓글 123456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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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벌금은 형사상 책임이고 민사상 노동자에게 임금채권이 있고 회사에게 노무채무가 있기 때문에 임금은 줘야되는거죠. 채무니까 이자도 고려해서 지급해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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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고려해서 지급한다 하더라도 등쳐먹은 놈이 손해보는건 별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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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랜드계열에서 아르바이트할때 주휴수당 안쳐줘서 매니저한테 따져서 받아낸기억이 있네요....이랜드밑에서는 일하는게 아니에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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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경제계에서 주휴수당만 주고 초과수당은 안주는걸로 주장하더군요.... 어찌가도 기업 이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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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맛헬 금액에 반비례해서 징역좀 때려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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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이 부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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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임금체불에 대한 형벌인것이고 체불된 임금은 여전히 채무로 가지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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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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