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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진짜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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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02 07:29:09 조회: 525  /  추천: 4  /  반대: 0  /  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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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중고나라에서 휴대폰 사기당해서 경찰서 신고한적 있는데요

 

바로 민사까지 같이 접수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조사해보니 확증은 없는데 3자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가해자 아버지한테 전화와서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거 취하해줘야 하나 고민되네요

 

제가 1, 가해자 2, 진짜 범인 3 이라고 하면

 

1이 2에게 돈을 주고 2는 3에게 전혀 다른 물건을 주고 3은 결국 공짜로 먹튀입니다..

 

2말로는 1은 3에게 연락을 하였고 2에게는 전혀 연락이 안 닿았더라는 진술을 하는데

 

사실이라면 취하하는게 맞지만 경찰에 자꾸 물어봐도 대포폰이라 잡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만하고 확답을 안줘서..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일단 따로 휴대폰 번호 추적으로 소송은 다시 걸어두었네요..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삼자사기 맞으면 취하해주세요
1 2 둘다 피해자 아닌가요?

    1 0

맞으면 취하해 주겠지만 경찰도 좀더 조사를 해봐야한다고해서 판단은 제가 하라네요..

    0 0

3자사기 확증이 안되는데 할 필요 있을까요?? 3자 사기라면 2인 사람이 알아서 경찰한테 소명하고 하겠죠. 일단은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천천히 알아보고 하세요. 돈 걸린건데 급하게 고소 취소하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3 0

그렇죠..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이 자꾸 기우네요..

    0 0

급하게 할 필요 없지않나요?
2가 물건보냈다는 증거를 알아서 주겠죠
3은 주소지 다 찍히는데 연락처랑 주소 알면 금방 잡겠는데요
그때 취하하세요

    2 0

네.. 말씀대로 2의 증거대로 따라야겠네요 알아서 소명하겠죠

    0 0

2와 3인 공동 정범이 아닌 이상 2개의 각기 다른 사건이죠

오히려 무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ㅜㅜ

    1 0

딱 이 말대로더라구요.. 아버님이 하는 말씀이 자기 아들은 미성년자고 3자사기 연루되서 무고죄로 될 가능성이 있다하시며 해도 돈못받는다고는 하시는데 모르겠네요

    0 0

돈 돌려받으면 취하 아닌가요?
3이 1에게 판다 하고 돈 받음 (2의 계좌로 입금시킴)
3이 2에게 산다 하고 물건 받음 (돈은 1이 2에게 입금. 물건은 3이 가져감)
이게 3자 사기 기본개념인데.
제가 알기론 2가 억울하긴 하지만
입금된 금액은 2의 것이 아니므로 2가 1에게 돌려주고
2가 피해입은 금액은 3을 잡아 청구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기꾼은 잡혀도 배째고 수감되죠;;)

    2 0

덕분에 잘 알아갑니다.. 역시 딜바다에 글올리길 잘했네요 ㅋ 돈 못받을 줄 알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0 0

자세한 스토리가 궁금하네요. 2랑 연락하시다가 2한테 입금하셨을텐데 2는 왜 3한테 보내는지.

    0 0

아, 이건가. 3과 연락했는데 3이 2 계좌를 알려주고 1이 3한테 보내준 주소는 무시하고 3이 2한테 지 집 주소 보내준 듯.

    1 0

일단 저는 3과 연락했구요 3은 2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받은뒤 2가 3에게 직거래를 했답니다..  웃긴게 2의 말로는 3이 퀵서비스를 보내서 물건을 수령해갔다는데 그럼 퀵서비스 전산에 주소가 남을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보라하니 자긴 그걸 또 직접준게 아니고 자기가 다니는 학원 원장선생이 그걸 건네줘서 모른다나 머라나 하는데 참 복잡하네요..

    0 0

3자 사기에서 가장 귀찮은 사람이 2죠. 일단 돈을 받았으니. 2가 님에게 돈을 주고 3에게 받아야 해요. 님은 그나마? 잘 풀린 케이스. 이제부터 2가 그걸 알아야겠죠.

    0 0

고소는 취하하면 재고소를 할수 없습니다. 가해자2는 손해본게 없습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해자2의 돈은 3에게 받아야 했으므로 1에게 받은건 무효과 되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하거나 원급회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최소한 피해자2(1,2)이 반이라도 나눠 가져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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