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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ATM 신용정보 유출사고 관련 기사 발췌
아리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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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22 19:57:13 조회: 473  /  추천: 4  /  반대: 0  /  댓글: 2 ]

본문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읽어보세요.

[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금융 사이버 보안 구멍 외주업체
http://v.media.daum.net/v/20170919184416149

해킹된 ATM에서는 지난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카드와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의 금융정보 약 24만건이 유출됐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출 정보를 이용해 만든 복제카드로 국내외 현금인출 약 9,000만원, 각종 대금결제 1,000만원, 고속도로 하이패스 충전 300만원 등 1억원 넘는 피해를 끼쳤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9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카드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금감원의 기본 원칙도 위탁 관계에서 최종 책임은 위탁사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
이와 관련되어 8대 신용카드사의 공지내용을 취합하였습니다.
신한, 국민, 우리, 농협의 경우 공지내용을 참고하세요.
삼성, 현대, 롯데등 전업계 카드 3사 및 BC, 하나, IBK기업, 씨티, SC 모두 특별한 공지 안내는 없습니다.

신한카드 공지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shinhancard.com/conts/person/news/1463717_14531.jsp?page=0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허...

    0 0

외주를 주는 이유죠. 지들이 책임 안 지려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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