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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관련...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즌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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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30 10:47:47 조회: 368  /  추천: 1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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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는 카페입니다.

 

아르바이트계약을 했습니다.

장기 계약으로 인해 시급은 통상시급보다 약간 높은 시급으로 6개월을 일하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당연히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시급보다는 높습니다.)

하루 4시간 오전 근무입니다. 오전은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주 5일 근무입니다.

교육을 위해 7일간 교육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교육할 강사는 시급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5일후 아르바이트생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당일아침 사장에게 전화하여 출근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고

그 날부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3개의 잡을 하는데 너무 피곤하여 여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은 5일간 진행하였습니다.

남은 2일 동안 강사를 다시 원복시키느라 사장은 고생하였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당일은 어쩔 수 없이 사장이 오전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장은 계약된 시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계약서상에 중간에 그만 둘 경우 한 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손해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강사 시급 + 교육을 위해 투자한 음료 + 기타원가 + 아르바이트생 시급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아르바이트생과 강사시급을 주고 머리에서 지운다.

시급을 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

아르바이트생과 강사시급은 5일만 준다.

그외...

기분 상으로는 아르바이생과 합의하여 90%정도로 지급하고 나머지 손해는 사장이 보는 것으로 하고 싶긴하지만

어떤 법률적인 이유들로 타당한 합의점을 찾고 싶네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의 사장이 울먹울먹하여...)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빡치는 상황이네요 고용노동부나 근로공단 같은곳에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할거 같습니다.
이것저것 힘빼느니  5일치 주고 잊는게 제일 좋을거 같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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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시급 + 교육을 위해 투자한 음료 + 기타원가 + 아르바이트생 시급
5일동안 일은 안하고 교육만 받았으니 딱 이렇게 손해가 나는 것이죠.
손님도 많이 없는 곳이라 불쌍하긴 하더군요...

    0 0

가장 좋은방법은 알바생과 협의해서 90%선에서 지급하는걸로 마무리 하시는겁니다.
물론 업주 입장에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지만 말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카페가 교육업체로 등록되어있는곳도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 하셔봤자 이길수도 없는싸움이고
이겨봐야 소송비, 시간등 더 큰 손해만 남으실거구요.
그나마 정규직이면 수습기간으로해서 급여를 덜주는 방식으로 가능하겠지만 알바이니 그마저도 알바생과 협의해서 풀어가야 할 상황이에요.
물론 억울하신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법적으로 봤을땐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한 자리라면 알바가 아닌 정규직을 쓰는게 맞다는 결론이 나올겁니다. 이게 상식이기도 하고요. 인건비 아끼려다가 다른걸 잃는거죠
현실이 그렇기는 힘들다는건 알고있지만 법적으론 아무것도 할수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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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겠죠. 사장에게도 주고 잊어버리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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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으로는 오히려 알바생에게 교육비를 받아내야 할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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