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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군데 짧게짧게 다녀봤는데요
전부
기본급+추가근로수당+식대10만
이렇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을 주는 형식으로 하더라구요.
계산해보면 기본급은 그냥 최저시급에 209시간 곱한 수준이던데
세무서에서 전부 저렇게 하라고 조언하나봐요...
식대야 절세땜에 10만으로 한거 같고 (중식대 지원도 제가 일한 곳중 3곳은 없음 ㅠ 한 곳은 7천원까지 지원)
추가근로수당은 분쟁이라던가 따로 주기 뭐하니 48시간 계산미리 해서 써놓은 거 같구요
기본급이야 걍 최저시급따라서 하는거고...
근데 제가 오늘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17.7~2018.7 까지구요. 기본급+추가수당이 계산해보면 전부 2017년 최저시급수준이던데
2018년 1월에 이야기하면 바로 바꿔줄까요?
아니면 2018년 7월에 재계약을 한다면 그때 1월달부터 인상된 기본급+추가수당만큼을 일시불로 받을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는분~_~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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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재계약을하던지 해서 올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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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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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연봉계약서를 내년 1월에 새로 작성할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