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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 택배별도인상품
3.7만워 (포 3.9) 만원의 상품
을 올렸는데요..
가격은
2.5만원에 택배 별도로 올렸습니다.
음청 팔아달라고 징징되길래
택배 포함해서 2.5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물건받은 분이
중고 라고 환불을 요청합니다.
저보러 사기꾼이라고 하네용 ㄷㄷ
물건받고 편의점 택배비용 3600원빼고
22400 원 환불해주면되는거죠??
상품은 : 인세이프 라고 임신한산모가 쓰는 제품입니다. ㄷㄷ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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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중고인지 아닌지 명시 해뒀으면 될꺼같은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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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탈부착했다고 써놨는데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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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의 기본은 중고 물건파는곳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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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한데 말이죠 ㅎ중고라는걸 본문에 써놨고 제품이 이상이 없다면 전 바로 차단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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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중고나라 거래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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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없으면 환불안해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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ㄳ 합니다.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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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라고 중고만 파는건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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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어이없는 사람이네요. 중고나라에서 그럼 중고팔지 ㅋㅋㅋㅋ 새상품을 살거면 마트가서 사던가. 물건 하자 없으니 걍 쌩까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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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 미개봉 새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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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ouchable님의 댓글 Untoucha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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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중고파는곳에 새제품이라고 명시를 안하면 중고가 기본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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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면 메뉴 님이 진짜 대인배시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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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쓰겟다고 연락왓 습니다 ㅋㅋ ㄱㅅㄱ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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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ouchable님의 댓글 Untoucha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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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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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라고 꼭 중고만 팔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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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새거를 파는지가 쟁점이 아닌것 같은데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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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몇개월 사용했다고 명시하면 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