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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면제 사유
흰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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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14 23:37:57 조회: 2,923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3 ]

본문

도로교통법에

 

제160조(과태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여동생의 출산을 보기 위해 급히 병원으로 가는 부모차량

실선 구간에서 차선변경하여 도로교통 위반을 하였다

 

면제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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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가족의 생명이 위급해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55459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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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제 이야기 인데
해당 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안된다고 하네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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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사유가 안되서 서류를 받지 않겠대요
실화임

    1 0

공무원 1인이 정당하지 않은 방향으로 민원을 거부하면
상위기관으로 민원을 넣으세요

    0 0

신문고 고 하세요

    0 0

신문고로 신고해보세요.

    0 0

여동생 출산은 안 될 거 같지만...
딸 출산 가는 부모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수능생 데려다 주는 것도 되는 마당에...

    0 0

생명이 달려있을 정도로 위급한 수술인가 등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기사에도 미리 예정된 치료, 경미한 부상, 수능 수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써있고...

    0 0

여동생 출산 못본다고 뭐가 어떻게 되는것도 아닌데...저도 어이가 없다 생각하는데 그 공무원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괜히 상급기관 민원넣어서 사람 괴롭히지 마시고 과태료 내세요.

    7 0

출산이 위급한 것인지가 애매한것 같습니다

    0 0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병원에 가는거면 몰라도
그걸 보러가는건 안될 것 같은데요.

    6 0

안타깝지만 제가 봐도 출산 당사자가 탄 차량이 아닌 가족은 인정하기 어려운것 같아요.
이거 인정해주면 신호위반할 차량들이 전국에 꽤 많을듯...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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