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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저랑 와이프 아이 둘 이렇게 인데요
아래 올린 목록에 하나도 표기가 안되어서 혹시 연말정산자료에 누락된게 아닌가하는데 제생각이 틀렸는지요
국세청 홈텍스에는 아직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회사에서 뽑아준건데 세액공제란에 보험료 위료비 교육비 금액이 표기가 안되어있고
두번째 사진엔 맨위가 저 그다음 와이프인데 거기에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이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잘못된건 아닌지 해서요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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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교육비는 대상금액이 확실히 존재하는지 확인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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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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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인적공제로 100퍼센트 돌려받으신건 아닌가요? 100퍼센트가 되면 나머지 입력을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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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가요 제가 잘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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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모았다가 5월달에 직접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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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미 제출하고 영수증받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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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사진에 공제금액들이 입력된걸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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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록에만 입럭된게 맞나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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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이 없어서 제외된거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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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가요 돌려받는 금액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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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정세액이 0 원이면 더받으실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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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출은 간소화서비스로 출력해서 전부 제출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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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사진에 입력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번 내용에 기재된 것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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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자료가 올라와서 확인 가능한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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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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