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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분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고시원)임을 보여주고
불법으로 지은거지만 임차인은 피해입을게 없고 만약 걸려도 임대인이 벌금만 조금 내면 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설명했구요
그 부분은 나중에 통화하면서도 똑같은 말을하셔서 녹음해뒀습니다.
그리고 가계약할때 임대인분의 따님이 출산한지 얼마안되서 지금 못온다며 50만원만 일단 계약금으로 하자하시고
가계약 한김에 중개수수료(18만원)도 공인중개사분에게 입금했습니다.(나중에 계약하고 받아야 할거지만 미리주셔도 된다하여서)
그리고 3월2일에 계약하기로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소식이 없어서 만날 시간을 오늘 전화로 물어보니까
가계약 할때와 똑같은 말만(임대인분의 따님이 출산하셔서 3월2일에 못오실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혹시나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자신(공인중개사)이 책임지겠다고 일단 예정대로 그날 계약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약시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만나 신분증도 확인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고 공인중개사분이 다른 부동산으로 가실지도 모르는데 현재 공인중개사분의 말만믿고 이대로 계약해도 될까요?
만약 취소하면 50+18만원을 못받게되나요?
그리고 오늘 통장잔액을 확인해보니 지금 살고있는 원룸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시기 전까지 생활비가 약간 빠듯할듯해서
지금 사는집의 임대인분께 전화하여 3월5일에 계약만료지만 보증금 300만원중 100만원만 먼저 주실수 있는지 여쭤보니
다행히도 100만원을 오늘 주신다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200만원은 3월5일에 들어오는지 여쭤보니
150만원은 3월5일에 주시고 50만원은 2~3일 뒤에 전기세, 가스세를 직접(임대인) 빼시고 파손된 물건이 있으면 빼고 준다고 하시는데
보통 전기세, 가스세를 임차인이 나가는날 직접(임차인) 정산하고 당일 같이 파손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증금을 당일에 돌려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처음 입주했을때 사진찍어둔게 없어서 좀 불안한데 만일 멀정했던게 파손됬다고하면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놀라 핸드폰으로 급하게 작성하는라 두서없이 썻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임금받으며 알바해서 번돈을 잃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네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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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곳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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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료는 나중에 줘도 된다고 한거를 제가 계약금 50만원 입금한김에 넣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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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에 계약 당사자가 안오면 그걸로 계약 파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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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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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집 안날라가요.. 불법으로 지어졌지만 나라가 맘대로 부시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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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으면 근린생활시설 계약안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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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서가 공제증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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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찜할땐 안하는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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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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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준에서 원룸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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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던 정보는 집주인이 같은건물에 살면 짜증날거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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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직접 안떼어 보신게 큰 패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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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 가계약 직전에 직접 보여주셨구요 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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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경우 직접 홈페이지가셔서 보셔야 합니다.. 이런케이스는 아니지만..실제로 부동산 사기중에 등기부등본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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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로 방을 구해본건데 첫번째로 방구할때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보여주며 설명도 다 잘 해주시길래 제가 직접 찾아볼 생각까진 못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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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본인 안오면 계약 안하겠다고 하고 돌려받으시면 되고.. 본인이 오더라도 근린이 찝찝하면 그부분 얘기하면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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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했던날 근린생활시설의 심각성을 뒤늦게알고 전화했지만 요즘 저렴한 원룸은 거의다 근린생활시설이며 저에게 피해갈것은 전혀없다고 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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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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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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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읽고 뭐라 달아야할지 고민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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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이사가는날 주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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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격이 좀 소시하기도 하고 괜한걸로 싸우긴 싫어서 나름 공부한다고 했던건데 너무 바보같네요..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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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 그런 성격인데 나이들면서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겠더라고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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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좋게 살고싶은데 쉽지않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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