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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관련.. 도와주세요...
 
qmffdm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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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27 18:12:33 조회: 740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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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목요일에 한 부동산에서 원룸 10개이상을 본 후에 보증금 1000에 월세 38인 곳을 가계약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고시원)임을 보여주고

불법으로 지은거지만 임차인은 피해입을게 없고 만약 걸려도 임대인이 벌금만 조금 내면 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설명했구요

그 부분은 나중에 통화하면서도 똑같은 말을하셔서 녹음해뒀습니다.

그리고 가계약할때 임대인분의 따님이 출산한지 얼마안되서 지금 못온다며 50만원만 일단 계약금으로 하자하시고

가계약 한김에 중개수수료(18만원)도 공인중개사분에게 입금했습니다.(나중에 계약하고 받아야 할거지만 미리주셔도 된다하여서)

그리고 3월2일에 계약하기로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소식이 없어서 만날 시간을 오늘 전화로 물어보니까

가계약 할때와 똑같은 말만(임대인분의 따님이 출산하셔서 3월2일에 못오실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혹시나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자신(공인중개사)이 책임지겠다고 일단 예정대로 그날 계약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약시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만나 신분증도 확인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고 공인중개사분이 다른 부동산으로 가실지도 모르는데 현재 공인중개사분의 말만믿고 이대로 계약해도 될까요?

만약 취소하면 50+18만원을 못받게되나요?

그리고 오늘 통장잔액을 확인해보니 지금 살고있는 원룸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시기 전까지 생활비가 약간 빠듯할듯해서

지금 사는집의 임대인분께 전화하여 3월5일에 계약만료지만 보증금 300만원중 100만원만 먼저 주실수 있는지 여쭤보니

다행히도 100만원을 오늘 주신다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200만원은 3월5일에 들어오는지 여쭤보니

150만원은 3월5일에 주시고 50만원은 2~3일 뒤에 전기세, 가스세를 직접(임대인) 빼시고 파손된 물건이 있으면 빼고 준다고 하시는데

보통 전기세, 가스세를 임차인이 나가는날 직접(임차인) 정산하고 당일 같이 파손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증금을 당일에 돌려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처음 입주했을때 사진찍어둔게 없어서 좀 불안한데 만일 멀정했던게 파손됬다고하면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놀라 핸드폰으로 급하게 작성하는라 두서없이 썻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임금받으며 알바해서 번돈을 잃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네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다른곳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계료를 미리 받았다는 것에서부터 별로인 것 같네요.
임차인 귀책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니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경우 걸리면 원상 복구가 의무로 알고 있어요
잘못하면 살던 집이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잘 생각하시는게...

    1 0

중개료는 나중에 줘도 된다고 한거를 제가 계약금 50만원 입금한김에 넣었구요..

계약파기후 돌려받을려면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0 0

3/2에 계약 당사자가 안오면 그걸로 계약 파기입니다.
계약자 본인 확인 안되니 임대인 귀책으로 계약 파기해달라 하고 돈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1 0

아 감사합니다..

안나오실경우 이 방법도 생각해봐야겠네요.

    0 0

살던집 안날라가요.. 불법으로 지어졌지만 나라가 맘대로 부시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ㄷㄷ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강제이행금 공시지가의 몇%로 매년 나오고, 5년지나면 소멸되어 최대 5년치가 쌓이게 되죠..

자세한건 생략.. ^^;;;

    0 0

저같으면 근린생활시설 계약안하겠지만..

일단 일년간은 부동산에서 보험들거니까 보험증서 확인하시고...

보증금이 1000정도니 큰 걱정안하지만..

원룸의 경우는 주인이 부동산에 위임주는 경우도 많고.. 그로인해 사고(?)나는경우도 매우 빈번합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거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나가는 집의 경우는.. 이사나가는날 맞춰서 가스 전기등 정산내역 다 보내주고.. 보증금 환불을 요구하세요..

원룸의 경우 집주인이 파손등을 이유로 얼마간 돈을 볼모로 잡고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세입자가 정말 다 부쉬고 나가는경우도 있구요..

이건 누구 편을 못들겠지만.. 원래 일시반환이 맞고.. 그 확인도 계약종료때 주인이 와서 확인해야하는게 맞습니다.

    3 0

보험증서가 공제증서인가요?

공제증서 주신게 있긴한데 기간이 2016-09-10 ~ 2017-09-09네요..

찜찜한 부분이 한두개가 아니라 미치겠네요..ㅜ

    0 0

찜찜할땐 안하는게 상책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부터 때보시고..

여튼 그래요... 상황이 꼭 그렇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정말 수많은 경우가 있기에)

찜찜하면 안하는게 상책입니다. 꼭 해야하면... 집주인 있는데로 가셔요..

저도 학생때 집주인 바쁘다 난리치길래.. 집주인 집에 밤10시에 만나서 계약서 도장찍었네요.

특히나 돈... 부동산 명의로 넣으라고하면 ... 복잡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에는 전세여부가 안나와있어요...

원룸등에는 시세가 10억인데

부채가 7억이상이면... 전세금도 물어보는게 맞습니다.(사실 이건 집주인 양심이라..)

이래나 저래나 내가 전입신고해서 돈을 확보할수 있으냐 없으냐의 문제인데..

천만원이라서 부동산에서 더 쉽게 그럴거에요...

이야기꺼내면 부동산에서 지역에따라 최우선변재 머시기 이야기꺼낼건데..

그건 공부조금 하시고..

여튼 찝찝하면 하지마시고... 돈은 절대 집주인과 통화후 집주인 계좌로..

그리고 그쪽이 힘들다면 직접 가서라도 계약하세요..

전 부동산이 대신 그러는거 극혐입니다.

저도 500짜리 방에 살때.. 부동산에서 먹고 날았는데... 그래도 다행이 확정일자 받은 상태라..

여튼 돈 돌려받는데 한달걸렸고 그때 집주인 첨 봤었네요...

그때 집주인이 나오라케서ㅠ나가니.. 무슨 빠에서... 조폭같은놈 둘이서 담그니
마니 그러고 있던;;;

    3 0

답변 감사합니다.

안하는 방향으로 잡고있는데 시간이 급해서 머리가 아프네요..ㅜ

    0 0

제 기준에서 원룸구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주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룸중에서...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분들은 여기 "살려고" 건물 올린사람들이다...  라고 하는집 입니다.

간섭도 조금 하지만... 이런집이 경험상 제일 깔끔합니다.

    1 0

들었던 정보는 집주인이 같은건물에 살면 짜증날거라던데..

생각해보니 갈겨님말이 맞는거 같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 0

등기부등본을 직접 안떼어 보신게 큰 패착입니다..
부동산 거래 할때.. 등기부등본 안 떼어보고 남이 준거 보는거 자체가.. 이미 당하는 첫 단추입니다

    3 0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 가계약 직전에 직접 보여주셨구요 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불법건물이지만 저한테 가는 피해는 1%도 없을것처럼 설명해 주셔서 제가 그 당시에 심각성을 몰랐네요..ㅜ

    0 0

등기부등본의 경우 직접 홈페이지가셔서 보셔야 합니다.. 이런케이스는 아니지만..실제로 부동산 사기중에 등기부등본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계약자 본인이 열람했냐 안했냐 그 자체로도 업자들이 다르게 봅니다..

등기부등본 자체를 직접 열람해서 볼줄 모른다 또는 보여 달라.... 이것 자체부터 이미 당하기 좋습니다 ㅠㅠ

    1 0

2번째로 방을 구해본건데 첫번째로 방구할때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보여주며 설명도 다 잘 해주시길래 제가 직접 찾아볼 생각까진 못 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0 0

1번은 본인 안오면 계약 안하겠다고 하고 돌려받으시면 되고.. 본인이 오더라도 근린이 찝찝하면 그부분 얘기하면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2번은 방법이 없네요..

    1 0

가계약 했던날 근린생활시설의 심각성을 뒤늦게알고 전화했지만 요즘 저렴한 원룸은 거의다 근린생활시설이며 저에게 피해갈것은 전혀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녹음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녹음한걸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0 0

위추드립니다.
자세한 조언은 윗분들이 잘 해주셨네요.

    1 0

위로 감사합니다..

    0 0

아까 읽고 뭐라 달아야할지 고민하다가...
저도 거의 요즘 집때문에 처음 겪는 일이 많아서 느끼는건데 인터넷으로라도 정보도 알아보고 해당구청에도 전화해서 법적인것도 알아보고...
알아야할게 많더군요.(계약전 등기부도 띠어보거나 전입신고전에 봐야함...)

결론☞알고 쎄게 나가야합니다ㅠㅠ
싸우라는건 절대 아니구요. 정 안되면 모르겠지만...아닌건 아니라고 똑부러지게 행동해야합니다.
초년생들이나 세입자에게 유리한 환경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도 요즘 알게된 지식으론 부동산 안믿구요...
본인이 아는것이 최곱니다 주변 어른 도와줄분 있으면 더 좋은데 많이 부동산지식 찾아보시길..
저도 다른 의견처럼 근린시설이나 불법증축물 절대안갑니다...
돈 주기전까지만 친절한 사람도 많은거 같구요
비싼 동네인거 같은데 한두푼도 아닌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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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이사가는날 주는게 맞습니다
늦게 주는건 좀....ㅡㅡ
핑계대서라도 꼭 와서 보고 주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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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격이 좀 소시하기도 하고 괜한걸로 싸우긴 싫어서 나름 공부한다고 했던건데 너무 바보같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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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 그런 성격인데 나이들면서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겠더라고요ㅜ
ㅡㅡㅡ
처음엔 더 당하기 쉬운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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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좋게 살고싶은데 쉽지않네요..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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