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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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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06 19:24:31 조회: 1,537  /  추천: 13  /  반대: 0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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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3 반대 0

댓글목록

그냥 고용주가 뿔나서 꼴내는거지요ㅎ

    0 0

전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무례하네요.

    2 0

그런 사장밑에서 여태 고생하셨네요..
잘못하신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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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분이 구할사람이 없어 그런것같은데. 2월까지 한다 먼저 고지했고 시간타임까지 바꿨으며 일주일전에 내용까지 전달해 준걸로 봤을때 글내용에서 주인이 잘못한거 같습니다. 보통 알바구하기전까지 공고문 붙이고 좀 거들어 주는게 예의긴 하는데. 주인이 미워서라도 그럴마음도 안들겠네요.

    2 0

주인분 이상해요 ㅠ 심통쟁이네요

    2 0

처음부터 2월말까지로 계약했는데
왜 이제와 딴소린지..
칼같이 관두셔욧!

    1 0

2월말까지면 아무소리없이
2월말까지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챙기시고,계약서 없더라도
제3자(다른시간대알바생,그외 직원들)가
알고있으면 계약서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박힌 사장이라면(책임자라면)
미리 2주전부터 알바생(직원)에게
알려줍니다.

글읽다보니 내가다화나네요
사장들 마인드가 글러먹었으니
손님도없고 단골도 못만들지ㅉㅉ
배가불렀나봅니다

    2 0

잘 그만두신듯.. 전혀 무례하지 않으시니 말한대로 행동하심 되겠습니다..
그런 사장 밑에서 어여 나오는게 좋을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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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왠만한 브랜드 알바 아니고선 보통 단기알바는 직접 가보면 절반 이상이 조건이나 말이 틀려지더라구요...

    0 0

서비스 마인드 글러먹은 사장이라 그렇습니다 ....

2주전이면 할도리 다하신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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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딱보니 사장이 호구로 보고 있는데요 머..

2주아니라 1달 일찍 말했어도 걍 욕처먹었을겁니다

    1 0

잘못하신 것 없는듯 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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