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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우리회사에서 '정직원'으로 근무 한 날짜가 하루라도 있는 분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안내가 왔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전 해당자가 아닙니다.
2017월1월1일자로 정직원 계약을 해서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 혼자 신고해야하는데...
5월에 하는게 맞나요?
아 그리고 2016년에 일했던 회사 망해서 -_-; 원천징수 영수증은 4대보험 사이트가서
보험납부증빙서류 같은걸로 대체가 되는지요?
경제잘알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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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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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으로 정산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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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에 2016년도 원천징수영수증 홈텍스에 출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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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역시 5월에 하는거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