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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14 23:41:15 조회: 1,088  /  추천: 5  /  반대: 0  /  댓글: 5 ]

본문

현대판 음서제도 정유라법이라는 교육공무직 법에 대한 설명>
Q.이법안이 발의가 됬나요?

A.발의가 된건 사실입니다 
18대 국회 19대 국회에서 모두 발의가됬었습니다 즉 2012년부터 발의되어진법인데 그당시에도 '교직이수를하거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있는 교육공무직은 교사로 전환한다'(교사채용특례)라는 조항이 포함되있었습니다 즉 유은혜의원이 잘 모르고 실수로 넣게 된 조항이 아니라는것입니다. 18대 19대 국회에서 발의가 됬지만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1> 교대생, 사대생과의 형평성문제
<2>막대한 예산이 듬(2012년 당시 교육부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8조 7591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예산은 교육분야의 예산 안에서 해결해야한다. *이해를 돕자면 5조가 17년도 충청남도 전체 예산액입니다 즉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것입니다)

Q.그렇다면 18대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은 이 법이 통과가 될리 없지않나요?
A. 이미 두번이나 폐기처리된 법안이 올해 말에 유은혜의원이 대표로 다시 발의하게 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최순실사태로 힘이 약해져있기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킬수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근거:유은혜의원은 인터뷰에서 “2017년도 대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이 승리한다면 교육공무직법의 통과는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다. 더 나아가 대선 이전에 법안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은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법안입니다. 심지어 작년에 박근혜가 미는 법안이랑 엮어서 이 법안 통과시킬려고 했습니다

<참고>여야의 쟁점 법안 협상에 ‘복병’으로 등장했던 ‘교육공무직법’(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혜성’처럼 사라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일명 ‘학교 주변 호텔법’)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이 제정법을 꺼내들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법안 끼워팔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물밑에서만 협상을 시도했다

야당의원 75 명이 서명해서 발의했습니다. 이 중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원은 60여명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안은 통과 될 것이라 예측될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로스쿨 법안도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 법안도 정권 교체되면 기습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국민 지지율도 더민주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는 더민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여지가 큽니다.

Q. 교사로 전환된다는 조항은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교육공무직법의 핵심 내용중 하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으로 교육공무직원 보수는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요구 호봉제요구)

하지만 교사와 교무행정사는 동일 노동을 하지않습니다
교사가 하는 일:교수학습 및 평가. 생활지도, 학생 및 학부모 상담,학급운영, 민원처리, 교육 과정 및 담당업무 기획 ,계획서 작성, 관련 업무 추진, 담당업무 예산집행 및 예산관리 등 업무에 대한 책임 및 전문성이 요구됨

교무행정사가 하는 일: 행정업무지원 및 공문 접수, 배부, 발송, 교사가 중요내용 작성하고 이에 기안 문구 추가하여 기안,복사, 프린트

보다 높은 책무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사 및 교육 행정직과 교육 공무직을 단순 비교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체계를 지급한다는 것은 채용의 정당성과 자격을 갖춘 교육 공무원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공무원 임용에 있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 시험이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이 절차를 거치지않고 면접(정유라도 면접으로 들어갔습니다)과 같은 절차를 거친분들에게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간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것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가치를 지켜야합니다 이를 짓밟는 순간 열심히 노력한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밖에없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법안을 낼 때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교육공무직 노조만 데리고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Q.공무원이 되는 법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준다는 법안입니다. 또한 대우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은 무기계약에 지금도 연가 출산휴가 이런 것도 다 받고 있고 거기다 공무원은 아니어서 노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릴 수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서 교육공무직노조 까페에 올라온 문답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질문 6) 교육공무직원이 되면 공무원전환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최종 종착점은 공무원입니다.이는 모든 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영양교사와 회계직 영양사로 구분되고, 행정실 공무원과 행정보조로 구분되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18대 국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김선동의원이 발의한 은 교육부문에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렸으며,
더 이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내었습니다.그러나안타깝게도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정원확대, 교육재정확충, 진보적 정권수립, 사회적합의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교육공무직원으로 단계를 밟을 때 공무원으로 나아가기가 용이하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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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읽은 교육공무노조단체의 글을 보면 그분들은 공무원이 최종목적이라고 노골적으로 명시해놓았습니다

교육공무직원들 이미 호봉제에 준하는 경력가산금 받고있습니다. 교육공무직들이 그동안 투쟁의 결과로 많은 부분 공무원과 비슷해져가는데 똑같지는 않은것을 이용해 여론몰이 하는겁니다. 경력가산금이라고 몇년에 한번씩 보수를 올려줍니다.

Q. 이 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A1.현실 흙수저는 돈없고 빽없어서 몇년동안 공부해서 시험치고 들어온 정규직이네요 
A2. 본인 회사에서 공채로 뽑은 사원이랑
사무보조 알바랑 똑같은 월급에 똑같은 대우해준다면 당연히 부당하죠. 공채로 회사 들어온 사원은 기득권이고 인턴은 사회적 약자니 둘다 똑같이 하자가 올바른 방법이라 보시는건가요?
A3. 유은혜 국회의원에서는 이 법을 만드는 중이라 하셨는데 이미 이 법은 2012년부터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입니다

Q. 교육공무직이 비정규직이라는데요?
A. 일단 교육공무직분들은 비정규직 아닙니다. 그분들 정년까지 고용보장 되고 근무연차에 따라 급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도 그분들은 정규직입니다. 즉 정식명칭은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Q.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법안이 발의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청소부아줌마같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법이 아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만들어지는걸까요?

A. 그에 대해 교육공무직노조측에서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유은혜의원이 '교육공무직노조측에서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요?' 라는 비판을 셀 수 없이 받자, 이에 대해서 유은혜 의원은 ' 여성 국회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깊은 책임의식으로 본 법안을 추진한 것이지, 여타 사유(후원금 지원, 로비, 개인적 인맥 등)로 입법 및 정책추진을 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라고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청소부아줌마들은 노조가 없으나 교육공무직은 노조가 있습니다

Q. 이 법에 대한 관련 논란은 어떤것이 있나요?

A1)교육공무직법 발의 후 비판여론이 거세지니까 따로 위원회 사이트에서 문의 받는다고 하던데 , 이 위원회 사이트에 올려진 불리한 문의글들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자신이 쓴 글이 삭제당했다고 항의하자 그런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A2)이 법에 서명을 한 김현미 국회의원 사무실에 교육공무직법 의견을 개진하려 전화를 건 분이있습니다.그런데 이 분은 김현미 의원 사무실의 김준호보좌관에게 그 법이 싫으면 1번을 지지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김준호 보좌관은 전화를 건 분에게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실이 퍼지자 김현미의원측에서는 그렇게 답변한거에 대해서 주의를 줫다고 말하였습니다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이정도 길이면 요약해주시는게 좋을것같아요
질의응답도 순서가 알기쉽게 배치된것도 아니고 배경설명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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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민주당 잘하다가 왜이러나 몰라요
진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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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예전에 교무보조로 많이 채용하던데 .... 그걸 말하는 것 같기도하고...정확히 뭘 반대하는지 글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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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비해 교육공무직의업무도 다양화 및 책임감 있는 업무로 변화되어 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으로 전환이다가 아니라.. 공무직법을 신설함으로써 좀더 체계적인 직종으로 만들어가는것이 아닐까합니다. 현재법안은 공무원으로 전환이 아니라..그들의보수를 일정수준 맞춰주면서 좀더 체계적인 관리및 책임감있는 직책으로 만들고자 함으로 알고있습니다. 반발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10년을 일해도..20년을 일해도..기본급이 언제나 동일하다는건 좀 아니지않을까요.. 많은사람들이 비정규직철폐를 말하지만..그 시작은 언제나 남이아닌 나부터여한다는 생각이 있는것같습니다.. 교육공무직이 무기계약직들이 많으나 매년 평가를 받아야하고..그평가가 일정점수 이하일시 가차없이 퇴직을해야합니다. 무기계약직을 이미 정규직이다 라고 말하는분들이있는데.. 매년평가를받아야하고.. 퇴직시까지 언제나동일한 임금을 받는 정규직이 있을까요.. 반발하는 댓글이달릴수도있겠지만..비정규직이아닌 누구나 당당하게 정규직으로써 책임감있는 사회로의 한걸음의 시작이라보고..저는 응원을해주고싶네요..물론 과한부분이있다면 여론의 이야기도듣고 수정도해야겠지요..그러나 폐기가 된다면 또다른 비정규직들또한 이런여론에 언제나 정규직은 꿈도 못꾸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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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음서제도 제2의 정유라법 맞습니다
몇년간 임용 공무원시험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 기회비용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과 면접만 보고 아는 사람 인맥을 통해서 들어와 아무런 책임없는 일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같나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년보장된 무기계약직이 대상이고 처우개선을 통해서 임금 수당등을 계속 올려주고 있지만 결국은 최종목표가 공무원이라죠~하
기회의 평등을 줘봐야 편한길로 들어가 결과의 평등(??)만 누리면 된다 이거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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