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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군인 무료 이용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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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30 00:06:28
조회: 73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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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도 아닌데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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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에버랜드, 잠정중단 의무복무 장병 무료 혜택 재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9/0200000000AKR20160929174900061.HTML?input=1195m
에버랜드 관계자는 "허용범위를 명확히 알지 못해 국민권익위에 질의한 회신이 올 때까지 혜택을 잠정 중단한 것인데 휴가 중인 군 장병들을 불편하게 했다면 양해주길 바란다"며 "의무복무하는 일반 사병, 의경, 사회복무요원은 공직자로 보기 어렵다고 자체 판단해 권익위 회신을 받기 전이지만 예전처럼 무료이용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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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라고 하네요. 간보다 찔려서 다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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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때다 싶어서 혜택 없앴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원상복구 아닐까요
범위타령은 누가 봐도 핑계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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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건아닌거 같은게 솔직히 군인들이 휴가나와서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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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의무복무요원만 재개한거죠. 직업군인, 일반경찰 등은 공무원이라 혜택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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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아까 썼던 글은 지우고, 에버랜드에서 자체판단한 이유를 유추해보자면,  일단 이 법의 대상자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재직자", "사립학교법의 교직원", "공무를 위임받은 사인"인데 의무복무군인은 일단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군은 국가기관이라 공직유관단체 재직자도 아니므로 결국 법 대상자가 아닌거지요.
이건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계약직(계약직 공무원말고)이 해당없고, 어린이집 보모는 해당있는 이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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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순전히 김영란법 안좋게 여론몰이 하려고 떡밥 던져준걸로밖에 안보임

지들이 언제부터 의무복무중인 군인/의경/사회복무요원을 공직자 대접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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