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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찍은 사진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진인가요?
 
Char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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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23 12:52:53
조회: 1,341  /  추천: 6  /  반대: 0  /  댓글: 47 ]

본문

http://www.dealbada.com/bbs/board.php?bo_table=comm_free&wr_id=523787&&cmt_id=523946c_523946

신기해서 글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로 그렇게 말하네요 ㄷ ㄷ ㄷ

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첫번째 사진은 가까이서 찍힌 얼굴이 없는 듯 하고
두번째는 세명정도 얼굴이 보이긴 하는데 줄을 서있지는 않네요.

    0 0
작성일

그분은 법에민감하고 예민하신분입니다

그치만 문제의 소지가있으니 앞으론 블러처리하심도 글쓴님을위해 좋을거같네요

    1 0
작성일

법에 민감하신분이 된장녀 김치녀 드립하시는거보면
법 이상의 '윤리'영역에 대한 개념은 안 잡히신 것 같네요

    5 0
작성일

와ㅋㅋㅋ

    0 0
작성일

법에만 민감한분입니다

    0 0
작성일

윤리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이 더 하급개념인 법에는 왜 둔감하실까? 내로남불이신가?

    0 0
작성일

요자 어디에 빠트리고 오셨나요. 네티켓부터 배우고오세요.

    4 0
작성일

네티켓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법개념은 어디두고 오셨어"요"?

    0 0
작성일

특정인을 지정해서 찍은 것이 아니라 풍경식으로 찍은 것은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무래도 자문을 구해봐야겠죠.

    0 0
작성일

그냥 어그로 아니에요?
김치남용 버거라고 하는 것부터

    5 0
작성일

리플달은게 기분 나빴는지 바로 공격댓글 달았네요 ㅋ

    1 0
작성일

일단은 사람얼굴 나온건 전부 모자이크하고 올리는게 정석은 맞습니다. 혹여나 고소당할수 있기때문이죠.
허나 사진에찍힌 본인이 사진을 발견하고 자기얼굴이 나왔다고해서 나쁜의도도없는데 고소할 확률은 엄청 희박하긴하죠.
굉장히 소모적인일이기도 하구요.

    4 0
작성일

법은 잘 모르겠고 밑에 사진에는 얼굴 인식가능한 사람이 꽤 있네요
법 이전에 매너로 모자이크 해주심이 좋지않을까요
저라면 직접 보거나 아는 사람이 알아보면 안좋을거같아요

    1 0
작성일

예 문제될 수 있는 사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0 0
작성일

예전 학교에서 수업들을때 특정인물이 부각되지 않을것.
누구나 그 사진이 특정인물에 초점을 두거나 그 사람에 대해 집중될 이유나 행동, 동작이 있지 않다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

    0 0
작성일

제가알기론 불특정 다수가 찍힌 사진은 상관없다고 아는데요. 저사진들이 초상권침해면 기자들 사진못찍어요

    4 0
작성일

얼굴 알아볼만한 화질은 아닌거 같은데...ㄷㄷㄷ
조심 또 조심해야겠어요ㄷㄷ

    0 0
작성일

고소드립이 기분 나쁘셨을꺼 같은데
역시나 그래도 만약 님이 어디 지나가는데
사진찍혀서 그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대충 얼굴을 뭉개서 올리시면 될거같아요.
요샌 어플로도 많아요 ㅎㅎ

    3 0
작성일

님 덕에 쉑쉑 사람 많은거 알았네요..
아 못가겠다ㅠ
9월이나 10월에 슬슬 가봐야겠네요.

    0 0
작성일

거의 못알아보겠지만 몇분은 지인이면 알아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참 애매하긴 하네요.

    2 0
작성일

그냥 그런거같네요 의도적으로 나쁘게 몰아넣을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사진?
하지만 굳이누가 고소를하겠으며. . .
솔직히 그렇게따지면 법적으로 구속되고 고소당할일 많습니다.

    0 0
작성일

조심하긴해야하지만 문제가 될건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초상권 침해 기준에서 중요한 점은 영리목적인가 아닌가에따라 판단된다고 합니다. (반면 기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또 예외:처벌불가) 따라서 영리목적 외의 초상권 침해라면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며 개인적인 손해배상에서 끝난다고알고 있습니다.

    1 0
작성일

초상권침해 보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이라니까요. 님이 개인이라 명예훼손이지 사업자라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유포로 고소가 필요없이 형사처벌이예요. 가르쳐주면 고깝게 듣지말고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좀 하세요

    1 0
작성일

이게 왜 명예훼손인지 납득이 가게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더불어 형사처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2 0
작성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유포하였을 경우, 고소를 당할 수가 있다능거예요. 글좀 잘 읽으세요.
그리고 똑같은 사진을 사업자가 올리면 그냥 개인정보유포로 고소가 필요없이 처벌이예요
이해안되면 그냥 외우세요. 얼굴사진은 얼굴 지우고 올린다.  ㅇㅋ?

    1 0
작성일

알려주시는건 좋은데 말투가 좀 무례하신 것 같네요.

    3 0
작성일

좋게 말한 건 못알아먹고 바락바락 우기니까

    1 0
작성일

아임백 이분도 조만간 차단당하시겠네요.
많이 즐기다 가세요.

    6 0
작성일

옳은 소리 고깝다고 신고해서 차단하면 뭐 공산주의 국가나 일베와 다를바 없다는거 자인하는거죠

    0 0
작성일

.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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