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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모바일 티켓(죠스떡볶이)을 유효기간 내 미사용시 환불을 안 해줘도 문제 없는건가요?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사용 쿠폰의 경우 70%를 적립금 형태로 환불한다고 알고 있는데
판매 페이지에 미사용 티켓 환불 불가라고 안내 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면 문제 없는건가요?
미사용 티켓환불 불가 상품 자체를 판매하는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위와 관련하여 잘 아시는 분의 도움 요청드립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사용 쿠폰의 경우 70%를 적립금 형태로 환불한다고 알고 있는데
판매 페이지에 미사용 티켓 환불 불가라고 안내 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면 문제 없는건가요?
미사용 티켓환불 불가 상품 자체를 판매하는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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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은 안되더라도 환불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초과시 90%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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