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금액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
딜바다
커뮤니티
정보
갤러리
장터
포럼
딜바다 안내
이벤트
무료상담실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금액
rplo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4-06-21 12:53:40
조회: 45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금액

 

지원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단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 "6+6 부모 육아휴직제"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일반: 6+6 부모 육아휴직제, 한부모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80%로 지급하되, 사후지급금(25%) 적용

 

-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450만 원)

 

- 1개월: 200만 원, 2개월: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상한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상한)로 적용​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메인으로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베터리 절약 모드 ON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