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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내용
rpl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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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03 11:53:30
조회: 57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를 높혀주고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이 매달 근로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를 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 2년동안 저축금액 240만 원 + 경기도 현금 지원금 24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580만 원

 

신청대상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일 (2024.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직장은 다른 지역이어도 가능)

▣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4.5.25 ~ 2005. 5.24 출생자 (병역의무이행자는 최대 3년 연장 가능 최대 42세 )

▣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4.5. 건강보험료 기준)

▣ 가입제한 대상

외국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신청대상 아님

90일 이상 해외취업자는 신청대상 아님

희망키움,I.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가입자 및 대상자는 국비사업 지원대상이므로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안됨

 

신청기간

 

2024. 5.31(금) 09:00 ~ 6.17.(월) 18:00

 

※ 6.17(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됩니다. 제출시간 마감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지만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 클릭 꼭 하셔야 합니다.

 

사업기간

 

2024. 8. ~ 2026. 7 / 총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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