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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금 - 보일러 교체 지원금
수학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3-01-26 19:22:22
조회: 1,491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 ]

본문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보조금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https://www.greenproduct.go.kr/boiler/support_01.do

가정용 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 제품으로 설치(교체)할 경우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보일러 1대당 일반 10만원,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0만원 지원
※ 설치 당시 환경표지인증이 유효한 제품이 해당 되며, 지원금은 그해 정책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지원대상은?

일반(10만원 지원)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공공기관,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중 노후보일러 교체에 우선순위를 두며, 추가적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게 보조금 지급 대상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 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봅니다.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자이며,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원이 될 수 있음

저소득층(60만원 지원)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관련 법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정보는 추천이죠!

    1 0
작성일

감사합니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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