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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유튜브 등 저작권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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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01 04:48:36
조회: 390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 ]

본문

유튜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요즘 개인이 만드는 미디어가 많다보니

예전에 비해 저작권에 대해 많이 주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에 대해서

'내가 만든게 아니고 상업용으로 사용 가능하게 배포된 것이 아니면 쓰면 안된다'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과음이라던지 폰트라던지 이모티콘이라던지요

 

 

유튜브를 보면 정말 다 자기가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 게임에 대해 리뷰하는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게임을 이야기로 해 나갈 때

슈퍼마리오를 주제로 삼았으면

슈퍼마리오의 bgm을 깔아두고

게임화면, 관련 이미지(그림이라던지) 등을 보여주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 경우

저 게임의 bgm을 사용

게임 화면을 사용

구글링 한 그림을 이용

그 외 짤을 사용(예능의 장면,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 등)

 

 

이런 부분들이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냥 게임 하면서 스트리밍 켜 놓는데(저장용)



수익창출이 안되는(구독자 1000명 안됨) 채널이라 제게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생각해보면 수익창출이 된다고 해도 내가 게임하는거 올리는거는 상관없는데

 

게임 장면과 사운드를 리뷰하며 올리면 저작권 걸리나, 내가 한 게 아닌 타인이 한거 퍼 와서 올리면 걸리나

드라마 리뷰하면서 게임 장면 갖다쓰면 걸리나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까지가 불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법률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기보다 상업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면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일일히 사람이 걸르는게 아니라, AI가 찾아내는거라 노래 같은 경우는 5초 이내로만 사용하여야 하는걸로 압니다. 더군다나 영화 리뷰 같은 경우는 과거 저작권 신고 하는 사례가 꽤 있었는데, 악의적인 스포일러가 아닌이상 간접광고가 되기에 상부상조하게 묵인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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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아하 그렇군요
영화나 게임 드라마 리뷰채널 보면 그냥 다 갖다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 걸리는거 써도
수익창출 안열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저 사람들이 수익창출 안열고 저렇게 편집해서 올리진 않을 것 같은데 하고 궁금했습니다 ㅎㅎ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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