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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전세자금대출금 상환에 퇴직연금을 인출 가능할까요?
MJ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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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06 08:29:37
조회: 798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본문

곧 퇴사를 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퇴사는 6월 1일이지만 모레까지만 나오는거라서 슬슬 정리를 하고 있지요.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IRP 개인연금 계좌로 옮겨주면, 전세자금대출 상황을 위해 인출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달에 이자만 10만원이 넘게 나오는거라서 상환해버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 검색해서는 제대로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정보 좀 공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개인퇴직금으로 irp 들어온것 해지 가능해요. 1년ㄱ 다녔던 회사에서 받은것 두번해지해서 그냥 사용한적 있습니다. 은행으로 찾아가면 되고요. 다만 일부인 출이나 이런건 잘 모르겠어요. 은행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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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가능한거군요.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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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도 퇴직후 IRP 계좌에서 퇴직금 빼서 썻습니다..

    1 0
작성일

감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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