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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 중입니다.
계약서 내용 중
임차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시 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사용 중 파손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되, 임차인의 책임 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이거를 누구의 책임으로 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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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경험상 이런경우 임차인의 손상으로 보긴할거에요. 세면대나 화장실 변기등의경우에 노출되어있고 임차인이 사용하며 손상될수 있는 부분이라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해생긴 손상으로 볼수있다고 봅니다. 겨울철 동파도 임차인 책임이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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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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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소모품성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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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경우 쓰시는분이 고치고 주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걸로 알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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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세사는데 온수고무가 낡아서 물이 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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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가면 2000~3000원쯤할텐데 스패너 있음 교체 무지 간단합니다. 집주인에게 호수 새서 교체한다 이야긴하고, 웬만하면 글쓴분님이 고쳐 쓰세요. 저거 집주인에게 이야기해 사람부르면 인건비가 재료비의 수십배고, 아님 집주인이 직접 고치러 온다해도 차비가 더 들듯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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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파는건 길이가 짧아요 ㅜㅜ 동네 철물점 가셔서 사는게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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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쳤습니다. 사실 원래도 제가 고칠 생각이었는데 뒤쪽 공간이 너무 안나와서 도저히 스패너를 못풀겠더라고요..gg치고 집주인 부르려다가 4시간만에 고생끝..뿌듯하네요...저도 이제 능력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