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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 뒤쪽 온수호스쪽에서 물이 새는데 임대인/임차인 누가 책임져야할까요?
아므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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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06 09:43:26
조회: 600  /  추천: 2  /  반대: 0  /  댓글: 9 ]

본문

전세계약 2년 중입니다.

 

계약서 내용 중

임차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시 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사용 중 파손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되, 임차인의 책임 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이거를 누구의 책임으로 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음 경험상 이런경우 임차인의 손상으로 보긴할거에요. 세면대나 화장실 변기등의경우에 노출되어있고 임차인이 사용하며 손상될수 있는 부분이라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해생긴 손상으로 볼수있다고 봅니다.  겨울철 동파도 임차인 책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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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고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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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런 소모품성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호스의 노후가 아니라 수도관의 노후로인한 파열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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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호스가 터진거거나 끝에 고무패킹이 오래되서 기능상실했을거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몽키도 있고 얼마 안해서 혼자 교환하긴하는데
집주인에게 말해도 교환은 해 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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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런경우 쓰시는분이 고치고 주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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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도 전세사는데 온수고무가 낡아서 물이  새더라고요
얼마안해서 제가 교체해서 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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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다이소가면 2000~3000원쯤할텐데 스패너 있음 교체 무지 간단합니다.  집주인에게 호수 새서 교체한다 이야긴하고, 웬만하면 글쓴분님이 고쳐 쓰세요.  저거 집주인에게 이야기해 사람부르면 인건비가 재료비의 수십배고, 아님 집주인이 직접 고치러 온다해도 차비가 더 들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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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다이소에서 파는건 길이가 짧아요 ㅜㅜ 동네 철물점 가셔서 사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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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제가 고쳤습니다. 사실 원래도 제가 고칠 생각이었는데 뒤쪽 공간이 너무 안나와서 도저히 스패너를 못풀겠더라고요..gg치고 집주인 부르려다가 4시간만에 고생끝..뿌듯하네요...저도 이제 능력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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