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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 남탓하는 사람의 최후
DC코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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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09 08:30:29
조회: 2,197  /  추천: 10  /  반대: 0  /  댓글: 24 ]

본문



 

반려자 (者) : 짝이 되는 사람.

 

베트남어가 물론 쉽지 않겠고, 사람에 따라 습득하는 속도가 다르겠지만 배우면서 상대와 

 

교감하려고 한다면 못해도 6개월 안에는 복잡한 표현이든 쉬운 표현이든 상대와 의사소통이 됩니다.

 

아마 저 사람은 평생 남탓하며 살지 싶네요. 때로는 겸손도 자신을 돌아보는데 필요한 덕목 같습니다.

 


추천 10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아침뉴스에 두세마디 하는 거 잠깐 봤는 데 저만 그렇게 느낀게 아니군요. 남탓 . 약간의 피해의식

    2 0
작성일

실형받아 감옥생활하는 사람치고 자기가 잘못해서 형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죠...

    1 0
작성일

세번째 결혼이었다던데 이번에 이혼 성립돼도 또 결혼해서 저러겠죠... 애도 때렸다던데 그냥 감옥에서 안나오게 해줬음 좋겠네요

    3 0
작성일

결혼한지 9일만에 첫 폭행이 이루어졌다는데...참..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 밖에 안들더군요.

    0 0
작성일

노안으로 가나봐요...매사를 메시로 읽고 클릭했어요..;;

    1 0
작성일

유칼리님을 위해 메시로 쓸걸 그랬나봐요...

    0 0
작성일

베트남에 보내버리고 싶네요.

    1 0
작성일

보냈으면 222...

    0 0
작성일

저 여성분은 행복해지려고 한국 왔는데 불행해졌군요.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애는 또 무슨죄야 진짜 뉴스기사보고 화가나더라구요

    1 0
작성일

베트남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원래 사람대하는게 저럴거라는게 맞는거 같아요...

    2 0
작성일

맞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랑 만나도 저럴것같아요.

    0 0
작성일

무료통역 봉사하는데 중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정에서 부부싸움으로 경찰 신고해서 통역 요청건 가끔씩 받습니다.
상당수는 언어소통이 안돼서 생긴 문제고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도 있고요.
남편이 폭력행사해서 아내가 신고한 경우도 있는데 경찰 조서 작성할때 어디를 어떻게 몇번 맞았다 란 식으로 써야 한다고... 해서 통곡하는 상황에서 물어보고 듣기가 쉽지않네요ㅠㅠ

한국인 아빠가 이혼후 아이 양육 소홀해서 외할머니가 양육권 되찾으려고 도움 요청한 경우가 기억에 남네요.

    1 0
작성일

애초에 의사소통하겠다는 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네요..참...

    1 0
작성일

애가 어쩔줄 몰라하는 장면보고 주먹이 꽉 쥐어지고 이를 꽉 깨물게 되더라구요.
저런 인간은 다 필요없고 더 센 사람한테 죽을만큼 두들겨 맞아야 쪼금 정신 차릴듯요.

    2 0
작성일

저런 사람은 맞아도 절대 자기잘못이란 생각 안할걸요...

    0 0
작성일

베트남에 방문해서조차 폭행을 했다고 하니 정말 욕하기에도 아까운 쓰레기라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뭔 핑계는 그리 많은지...

    1 0
작성일

지금도 남 가정사에 감내놔라 배내놔라 한다고 엄청 불만이겠죠..

    0 0
작성일

ㅡㅡ화를 내는것도 아깝네요 진짜 내 감정이 아깝다,,,

    1 0
작성일

제발 처벌 좀 강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1 0
작성일

관련 업무를 해본적이 있어서 안그래도 외국인 여성은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혼소송시 판사의 배려를 받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한국인 배우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이혼이 가능하니 과정이 너무 매끄러워서 혹시 한국 국적 취득->프리패스권을 확정적으로 얻기위한 것인지를 의심했었는데 알고보니 저 여자도 만만치 않은 여자네요. 무섭네요.

    1 0
작성일

폭력이 정당화될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요.

    0 0
작성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 사건에서 폭력이 정당화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폭력에 대해서는 해당 여성이 남편에 대해서 형사 소송, 민사 소송으로 원하는바를 모두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혼소송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서 이혼하게 될 경우 계속 체류 비자 연장이 가능한데 저 사유때문에 설령 여성의 결혼 목적이 국적 취득을 위한 불순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비자 연장을 해줘야할겁니다. 게다가 몇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 취득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외국인 여성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점점 심해질까봐 걱정입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선례로 남겨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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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닐거라 생각해서 디비님의 추가 대댓글을 유추하려고 짧게 적었습니다. 폭력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이혼이 과정이었고 국적취득이 목표였기에 그 도구를 악용하였다' 라는 부분인데, 외국 이주민들에 대해서 색안경끼고 보는 선택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세대는 고국으로 돈을 보내며 자신만의 틀에서 살겠지만,거주하며 일정부분 국가 운영의 0,000000001%라도 도움이 되는 세금을내는데다, 국내 거주하는, 영주권을 목표로하는 세대들은 2-3세대가 될때는 이미 한국인으로서 국방,납세,교육,근로의 의무를 다 하겠죠. 더군다나 한국이 사우디나 노르웨이 브루나이처럼 세금보다 복지와 혜택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자원풍부한 나라도 아닌데 과연 그 프리패스는 국고나 탐내며 빛나는 미래가 펼쳐진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프리패스냐 되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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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제가 위에서 적었다시피 관련 실무를 하고 난 후에 쓰는 댓글이라고 적었습니다만 이혼이 과정이었고 국적취득이 목표였기에 그 도구를 악용하였다라는 부분에에서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해서 색안경끼고 보는 선택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서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실무를 해본 입장에서 그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실무라고 여러차례 언급하는 이유는 아래에 자세하게 적겠습니다.

혼인은 법률상 계약관계여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었으면 이혼시에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깨끗이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국적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한 사람한테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혼 판결에 따른 부수적인 법적 효과인 국적 취득을 위한 체류 비자 연장이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법률 상담을 받은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가 있었습니다만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을 유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없었기때문에 원하는 방식의 이혼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었으나 모국인 자국법에서는 이혼이 가능하다면서 이나라는 왜 안되냐고 우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나라에 해당하는 자국법을 알고 있지만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이유는 혼인생활을 유지 못할 상대방의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네요. 한편 이를 위해서 아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실무상에서 담당판사는 반은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를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배려라함은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을 해줘서 최대한 한국에서 체류 비자를 연장해서 아이와 함께 살게끔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국인이었으면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기간 서로 한만큼 공평한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실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면 실무에 근거했다는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실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법원에서 특히 아이가 있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 관대하게 판결을 해주는 편이어서 주업무 하시는 분에게도 외국인 배우자가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쭤보았으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되도록 원칙대로 해야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법원의 성향이 아이에 대해서는 정에 약해서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고있으므로 이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 말한겁니다.

이를 뒷받침해줄 근거인 통계도 있는데 유독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은 초혼이 거의 없는 것에 비해서 재혼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22

그리고 국민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 1세대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세금은 내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2세대의 경우 2012년에 들어서야 1991년 1월 1일생부터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었을뿐입니다.

외국에 자주 가시는 것 같아서 당연히 밑에 언급할 아래의 내용을 아시는줄 알았습니다.

제 경우 동양권뿐만아니고 서양권에서도 거주한 경험이 있고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국가와 높은 국가 모두에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국민에게 복지, 기타 등등의 혜택이 많지 않더라도 1인당 GDP가 낮은 국가의 국민에게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의 국적은 굉장히 매력적인 점이 많습니다.

한국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겨서 관련 화제가 나올 때만 의식을 하게 되지만 당장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사증국가가 많아서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부터 한국은 체코가 무비자사증국가였지만 대만은 아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인끼리는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체코도 가야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제 대만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네는 그게 안된다고 부러워했었습니다. 대만은 당연히 체코와 무비자사증협정을 체결했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또다른 예를 들면 제 중국인 친구는 한국사람들이 여기저기 해외를 잘 다니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었습니다. 중국인이 외국에 나갈 때는 거의 그나라의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니깐요. 한국의 무비자사증국가를 듣고는 놀라워하기도했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한국사람이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심사관의 예비불체자라고 본 것 같은 시선을 받고 입국심사를 받았고 제 앞에 있던 한국인 여학생은 입국불허가 결정이 나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국비자센터에서 미리 비자를 받고 가도 입국심사관이 어디 낙후한 국가에서 온 사람 대하듯이 히드로 공항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서 한국의 비자 담당자에게 미리 말조심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줄서있는 중국인과 다르게 다른 심사대를 통해서 금방 통과하니 한국 여권의 파워에 대해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금전적인 것을 예를 들면 한국은 다낭, 하노이, 호치민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원래 베트남인에게 한국관광비자를 거의 내주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베트남인에 대한 관광비자가 다시 까다롭게 변한 이유가 한국관광비자를 발급받고자하는 베트남인이 경찰과의 유착으로 거주증에 대해서 위조를 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인 초대졸에서 4년제 대졸자의 월급은 30만원에서 50만원인데 고졸이하의 경우 그것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남성이 한국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에 벌초 아르바이트로 1인 12~18만원을 받아서 6개월을 벌고 고국에 돌아가면 그에 따른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당 10만원을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 기준으로는 프리패스가 아니지만 이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로 갈 수 있는건 충분히 미래를 보장하는 프리패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라에서 잘 안되도 인건비가 높기때문에 그렇게 벌어둔 돈으로 다시 귀국을 하더라도 같은 기간동안 모국에서는 그만큼의 돈을 모을 수 없기때문에 그렇게 보낸 시간이 의미없는 시간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굳이 금전적인 부분까지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거주지 증명에 대해서 위조가 가능한 국가에서의 삶보다 안그런 국가에서의 삶에 밝은 미래가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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