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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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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4 13:55:43
조회: 52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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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아직 국세청에서 18년 자료를 안뿌려줘서 그래요
때 되면 회사에서 하는 방법 알려줄거에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자료 조회 후
해당 자료 인쇄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시스템에 업로드해서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안경구입비 라던가 하는 특수(?) 공제 부분은
별도로 증빙서류 포함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0
작성일

아... 1월말에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0 0
작성일

아 어쩐지 다비치에서 매장에 방문하여 의료비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가봐야겠네요.

    0 0
작성일

늦었지만..
다비치 안경점 직접 방문 안하셔도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 확인 가능합니다..

    0 0
작성일

연말정산..
1. 2017년 소득을 근거로  2018년에 낼 세금을 정하고.. 1년동안 월급 등 수입에서 미리 공제를 합니다.
2. 2019년이 되면 2018년에 실제로 받은 월급 등 수입을 계산하고.. 거기다 세금 공제 할 수 있는 금액들을 계산한 다음 실제로 2018년에 내야할 세금을 계산해 냅니다. 그런 다음 1에서 낸 세금이 2에서 계산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 받는거고.. 반대면 뱉어 내는 겁니다.

    1 0
작성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15일 오픈이라 지금은 2017년 자료까지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저 전산에서 불러오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목적에 맞게 걸러서 자료를 써야합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 는 재직기간에만 해당되므로 8월분부터만 갖다 쓰셔야할 자료입니다.
각자 소득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때문에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관련 신문기사나
블로그 같은데 글을 읽어보시고 기준을 잡으신 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능력자분들이
도움을 주실겁니다

    2 0
작성일

이게 정답이네요...

    0 0
작성일

세금을 잘 걷으면 되는데..
나라에서 장해준 룰데로 하면..
돈 돌려줄께.. 프로모션 이죠..
마음대로 쓰면 뺏어가구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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