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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는 가정폭력·동영상 불법 촬영·스쿨 미투(학내 성폭력)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 폭력에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정부의 여성폭력 정책을 검토하고 각 부처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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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의 진짜 목적이 이거 아닌가 싶네요.
여성계, 페미들의 돈과 권력 추가하기.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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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봤을때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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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기존법으로도 해결되는 부분으로 알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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