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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희망 검침일 제도는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제도로서 검침일에 따라 연간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차이는 미미합니다.
아울러 검침일 변경의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검침일 변경 후 1년 이내에는 재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판단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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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홈페이지에서는 위와 같이 얘기하는데 검침일을 1일로 변경해도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얘기네요.
여름철 검침일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변경해주는 것 같았는데 의미가 크게 없다면 변경하는게 나은건지 모르겠네요.
중간날짜일때 변경들 하셨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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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하더라도 바꿀 수 있다면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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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해도 차이가 있다는게 사실이니까 변경하는게 나을 것 같기도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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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말곤 별 차이없다고 엘레베이터에 기사붙어있었는데 15일에서 말일로 바꼈습니다. 기사붙이고 안바꿀까 걱정했는데 다행이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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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이 나은가요? 1일이 나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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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는거 보면.... 무조건 바꿔야 할듯.... 못믿겠...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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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1일 어느게 나을지 모르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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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되나요?? 전체한번에 적용아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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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테니 한꺼번에 변경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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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가구별로 변경은 못하고, 단지내 세대 의견 종합해서 단지 전체를 변경해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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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전체 요금 비교시 차이가 미미해 보이는 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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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점검해야한다는데 내용 들어보니 번거로워서 바뀌면 하려고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