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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성희롱 누명 국민청원 참여 해주세요
사꾸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8-09-08 11:54:49
조회: 971  /  추천: 5  /  반대: 0  /  댓글: 24 ]

본문

보배드림 성희롱 누명 국민청원  참여해주세요

20만명 될수있게 청원해주세요

지하철이나 기타 여러곳에서 누구나 당할수있는 일입니다

아직 청원안한 분들 꼭 해주세요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참여했습니다

    1 0
작성일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참여....^^

    0 0
작성일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궁금한게 있는데

사법부의 판단을 정부에서 개입하면

삼권분립 위반 아닌가요?

    3 0
작성일

예전 명박근혜 때 같이 비정상적인 정부라면 모를까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죠.
청원이 20만건 넘는다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개입할리도 없구요.

하지만 이 청원은 정부의 개입보다도 이슈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당연하거지만 이번처럼 부당하게 보이는 피해자를 줄이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일이기에 청원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0
작성일

그런데 정부에서 20만 넘으면 답변해야하는데

안한다고 하면 그거대로 물어뜯고

해도 물어 뜯을까 걱정되네요

    0 0
작성일

이슈되는것 중요합니다

    0 0
작성일

성희롱 누명이라뇨;;
단어 선택 주의하세요
피해자 여성분 가해자로 모는 꼴 입니다

    3 0
작성일

???

    1 0
작성일

???

    1 0
작성일

!!!

    1 0
작성일

??

    0 0
작성일

혹시 피해자 지인분이신가요?
전 솔직히 오히려 가해자로 의심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알려진 사실로만 보자면 제일 의심스러운건 합의금 천만원. 재판에서 벌금이 300정도 나올꺼다라고 했다는데 뭔 기준으로 합의금을 천만원이나 요구했을까요 애초에 엉덩이 한번 만졌다고 합의하는데 천만원이나 요구하는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0
작성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0 0
작성일

아 말을 잘못했네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요 토피넛라떼님한테 한 말이에요

    0 0
작성일

아니네 여성분이 피해자 맞네요

    0 0
작성일

지인드립 웃기네요 ㅋㅋ
엉덩이 한 번 만져진건데 천만원이나
요구해? 비정상적이야 그러니 가해자다 이 논리보다  애초에 피해자분이 합의 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딜바다 글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자료 수집하기 정말 쉬운곳이니 주의하는 게 맞죠

    4 0
작성일

지인드립아니고 진지하게 말씀드린건데요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16만명이 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한 증거도 없는데 과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향한거지 꽃뱀이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다 라고 생각하고 신청한사람은 적죠.
또한 성희롱 누명이 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모는 꼴이란거죠? 지금상황에서 나온 증거만 봐서는 누구도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둘다 피해자일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합의할생각이 없었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인건 아니죠 합의할생각이 없었다면 애초에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합의할생각없다는 표시로 과한 합의금 요구하면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할수 있는데 왜 굳이 오점을 만들까요

    0 0
작성일

여기서 한발짝 더 나가면 지금 이판결이 그대로 굳혀지면 추후에 다른 재판에서도 또 똑같은 판결이 나올수있고 여자가 남자 엉덩이 만졌다고 신고하면 재판에서 6개월형이 나오겠냐 나라 꼬라지봐라 란 식으로 정부욕하는 물타기에 남녀갈등만 커지면서 점차 일본처럼 따라가겠죠.
무죄추정? 법치국가? 저사건보고 cctv없는곳에서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엉덩이 만졌다고 신고하면 때돈벌겠네라는 댓글들도 자주 보이는데 그게 현실이 될수도 있는건데 단순히 여자라고 편들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 0
작성일

지인이 쓴 글에 의하면 정말 합의금 제시 안했네요^^
누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여성분이 씌운거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신고자가 여성분인데요 아니라면 누구죠?
이 사건은 cctv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판결나온 사건입니다
돈 벌고 싶었다면 10개월간 재판3번 하며 판결 기다리겠습니까?
지인피셜에 애초에 제시도 안했다지만 합의금 1000 불렀을 때 합의 없고 재판 가겠다 암묵적 의사 표시인 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리가요 이게 합의가 종용되는 사건도 아니고 합의는 피해자 마음인데 무슨 역고소입니까 협박한 것도 아닌데요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0
작성일

다들 냉정하게 보니까 판사를 욕하는거죠. 처음에 판결문 안 나왔을땐 다들 남자가 초범이 아닌거 아니냐란 말이 지배적이었구요
판결문나오고나선 증거가 단순 cctv에 의한 판사의 정황상 추정일뿐이고 여성분입장에서도 지나가면서 살짝 닿은걸 그렇게 오해했을수도 있는데 왜 누명을 여성분이 씌웠다고만 단정지으시죠? 누명이라고해서 무조건 여성분이 가해자로 바뀌는게 아닙니다. 모든사건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해야되는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는 법치국가입니다. 정확한 증거 하나 없이 판사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니 문제인거죠
지금 피해자의 진술로만 증거인정해서 판사가 6개월형 때리는데 만약 가해자가 안 만졌다는 가정하에 피해자쪽에서 합의금 천을 부르면 제가 당사자였으면 아 이사람 꽃뱀이구나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 가지지 합의없다는 암묵적표시로 받아들일 정신 없을거같은데요?
냉정하게 보는건 다들 판사욕하는 분들이지 토피넛라떼님은 그냥 여성분입장에서만 생각하는거 아닌가요? 협박을 안 했더라도 벌금이 300만원정도라고 했는데 합의금으로 천만원주던가 아니면 합의없다라는식으로 나오면 역고소한 전례가 있어서 전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저남자가 진짜 만졌냐 안 만졌냐보다 명백한 증거없이 판결문내린 판사가 문제죠.

    1 0
작성일

양예원 사건때 생긴 무고죄 강화 청원도 씹은 마당에 ㅋㅋㅋ어차피 이것도 무응답 혹은 여성 군복무처럼 1허허 하고 넘어갈걸요

    1 0
작성일

그래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꿔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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