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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육일수가 30일이 안된다고
인정이 안된다네요
센터규정이라 어쩔수 없다고하는데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
나라에서 오라는 예비군을 갔다와서 필증까지 다내도 출석인정이 안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꼬인걸까요? ㅠㅠ
훈련으로 동원 미룰수 있는것도 아닌데..
동원 안가면 고발 가면 결석
고용노동부 전화해도 센터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센터연결하니 규정이 그렇다니 상담원분도 난감하고
이거 전화할때마다 학원 담당 하시는분한테 전화가 계속 가서 이것도 죄송하고..
짧은기간 과정 3일 빠진거 제가 더 아까운데 이렇게 되니 좀 열받아서 주저리 써봤습니다 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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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으로 어그로 질질끄는 거 볼때마다 개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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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주면 불법으로 아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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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담당자 제정신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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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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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에 적혀있는데;;다른사유로인해 불참할수없게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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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나라가 미친듯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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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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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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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바꾸어질수가없는거죠,예비군도 안가고싶다고해서 안가는것도 아니고 내차비들여서 강제로 가는건데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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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10863593님의 댓글 눈꽃1086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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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 전화하셔서 동원훈련 연기하시면 됩니다. 직업훈련 같은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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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가 적으면 적용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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