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정차로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
딜바다
커뮤니티
정보
갤러리
장터
포럼
딜바다 안내
이벤트
무료상담실

개정된 지정차로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솔래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8-07-12 08:50:53
조회: 603  /  추천: 3  /  반대: 0  /  댓글: 4 ]

본문

세 가지는 꼭 기억해요!

①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내 차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② 1차로의 용도변경 가능 = 2차로로 시속 80km/h 이상 주행이 불가능할 땐 추월이 아니어도 1차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③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지정차로제 위반 시 신호, 속도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합니다.
-----------------------------------
예전에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이어서,
원칙 상 추월할 때만 사용가능하고,
추월 후 2차로로 변경해야 했는데,
이제는 2차로에 화물차 등으로 시속 80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할 시 1차로로 계속 주행해도 된다네요.

고속도로 추월차로 개념이 기존보다 약해졌네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감사합니다 잘 읽었어요!

    1 0
작성일

2번과 3번을 묶어 해석하자면,
2차로로 시속 80km/h 이상 주행이 가능한데도
1차로로 계속 주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처벌조항 없이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지정차로제가 오히려 훨씬 강화된 거라고 봅니다.

    1 0
작성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로 80km/h 라는 단서는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때에 한해 일반차로의 성격을 부여한다는 의미일 뿐 1차로 주행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0 0
작성일

옛날에도 정체시 1차선 통행가능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추월선 개념은 그대로고 이 개념이 기존에는 포괄적이었다면 변경되면서 정체에 대한 기준으로 속도를 못 박아놓은거죠.

    0 0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메인으로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베터리 절약 모드 ON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