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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뉴스기사 보셨나요?
요즘 한집에 자동차 두대이상인 경우도 많은걸로 알고있는데...무보험차상해를 두대 모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기사네요. 중복가입해도 비례보상이기때문에 보험사 배만 불려주는꼴...
가입전에 확인 한번씩들 해보세요~
뉴스핌=김승동 기자] 차량 2대 이상을 가진 사람의 약 94%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차특약)을 중복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특약은 사고 발생시 각각의 계약에서 비례보상을 하므로 하나만 가입한 것과 똑같다. 결국 소비자가 잘 모르는 사이 보험사는 400억원 가량의 숨은 이익을 얻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해 2건 이상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539만명이다. 이 가운데 무보험차특약에 중복가입한 사람은 509만명으로 전체의 94.35%에 달한다.
무보험차특약 보장금액은 통상 2억원, 3억원, 5억원 등이다. 이 특약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무보험차일 때 보상한다. 상대 가해자로부터 받기 힘든 보상을 자신의 무보험차특약을 활용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이 특약 보험료는 5000~8000원 가량이다. 문제는 비례보상으로 중복가입해도 비슷한 보장만 받을 수 있다는 거다. 509만명이 중복가입했다면 보험사는 연 400억원 가량의 숨은 이익을 얻고 있는 것.
비례보상이란 보험사고 발생시 각각의 보험사가 손해액을 나눠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손해액이 1억원이며 A보험사에만 가입했으면 단독으로 1억원을 보상한다. 하지만 A, B 두 보험사에 중복 가입했으면 A, B 보험사가 5000만원씩 보상한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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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아직 한대라서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꼭 필요한 정보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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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도 정확한 이유를 못대고... 알고는 있지만 두대정도는 가입해도 괜찮다는 반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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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보험사마다 가격이 다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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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동안 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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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설계사분 만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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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가'라는 사람의 명의로 차가 3대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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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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