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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8년 강간한 시아버지 풀어 줘
강아지는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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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2-18 20:08:56
조회: 2,235  /  추천: 1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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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효도하는 셈”치라며 8년에 걸쳐 강간하고, 심지어 유방암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도 “썩으면 뭉그러질 몸 무엇을 아끼느냐”며 성관계를 요구한 짐승을 탈을 쓴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다.

 

부산에서 신발공장을 운영하던 김OO(55)씨는 아내와 아들이 신발공장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고, 자신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작업지시를 한 후 낮에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지난 99년 8월 김씨는 며느리 A(당시 24세)에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하나 못 들어 주느냐. 시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셈 치라”고 하면서 강간한 뒤, “이 일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 만약 아들이 알면 나보다 너를 죽일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후 김씨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A씨가 거부하면 김씨는 시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동원해 자신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 것처럼 비난하면서 폭언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를 냉대하고 또 A씨의 친정 가족들의 경제적 궁핍 상태를 악용해 김씨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세 들어 살고 있는 A씨의 친정 부모들을 내보낼 것처럼 위협하는 등 심한 심리적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남편과의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김씨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심지어 A씨가 2006년 5월 유방암 진단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러 가게 됐는데도, 병원비를 미끼로 “내가 병원비를 대 줄 것이니 수술하기 전에 한 번 하고 가자”고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에 A씨가 “암환자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거절하자, 김씨는 “죽으면 썩어 뭉그러질 몸 무엇을 그리 아끼느냐”며 강간하려 했으나, A씨가 완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시아버지의 패륜적 범행을 참지 못하고 고소를 결심한 다음 이혼을 간청했으나 김씨가 허락하지 않아, 몇 달을 가출했으나 아무 사정도 모르는 어린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을 지우지 못하고 다시 지옥 같은 시집으로 돌아왔다.

 

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불결한 것으로서, 가정을 꾸려 오순도순 살고자 하는 소박한 소망을 갖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몸과 마음은 물론 영혼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가족간의 질서와 인간관계에 있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려 심히 개탄스럽고 충격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통감하면서 피해자 등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는 등의 사후 수습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유혹해 화간 했다고 주장해 피해자를 망연자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의 친정부모에게 ‘아들과는 2년 살았지만 나와는 8년을 살았기 때문에 사돈은 나의 장모가 아니냐’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개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고소를 취소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와 그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로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무너진 가정의 윤리적 기강을 바로잡아 새로운 가족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엄중히 벌하지 않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김씨는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현수부장판사)는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지위 등을 이용해 며느리를 상대로 8년에 걸쳐 반인륜적인 범행을 자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이런 패륜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게 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1심에서는 화간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본 법정에서는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배상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정부모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고 가정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개판이다 개판
보는데도 화가 나네요

    0 0
작성일

피해자도 그렇고, 피해자의 친정부모는 왜 용서했는지 이해불가 ㄷㄷㄷㄷㄷㄷ

과연 저 가정이 유지가 될지??

    0 0
작성일

정부모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고 가정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점 등
미쳤어요정말

    0 0
작성일

미쳤다 미쳤어...

    0 0
작성일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이 감형에 가장 결정적 원인이 됐겠네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속박된 상태이고 자식들 상황도 원인이 됐겠죠. 가족중심주의 사회의 현실이 이럴 때는 정말 끔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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