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최저임금으로 오르는 인건비, 전체 임금총액의 1%도 안돼"
최저임금 인상은 정말 한국 경제에 ‘인건비 폭탄’으로 되돌아올까. 이런 우려를 반박하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때문에 올라가는 인건비 규모가 국내 전체 노동자 임금 총액의 1%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8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이슈페이퍼에서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신의 임금도 올라가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수혜자’라 부른다. 2017년 최저임금의 80% 수준부터 2018년 최저임금의 115% 수준까지 분포하고 있는 이들의 총 숫자는 552만명으로, 국내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 꼴이다. 김 연구위원은 수혜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먼저 지난해 최저시급(647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최저시급에 맞춰 급여가 대폭 끌어올려질 ‘직접영향 대상자’다. 총 316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5.9%다. 이들의 올해 월평균 임금인상액은 17만4000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임금보다 17.6% 오른 수준이다.
두번째 그룹인 ‘간접영향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다. 지난해에도 이미 올해 법정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많이 받고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바닥’이 올라오면서 덩달아 임금이 소폭 오르는 사람들이다. 총 236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1.9%이다. 7530원의 115% 수준인 시급 8659원까지 받는 노동자들까지가 간접적인 영향권에 든다. 이들의 임금은 지난해보다 월 평균 2만1000원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약 1.4%의 인상률로, 앞선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미미하다. 최저임금의 직·간접영향 대상자를 더한 전체 수혜자의 1인당 월평균 인상액은 10만8000원(인상률 10.6%)이다.
이에 따라 연간 임금인상 총액을 산정하면, 직접영향 대상자의 인상액은 총 6조6000억원, 간접영향 대상자는 총 6000억원이 들 것으로 계산됐다. 전체 수혜자의 임금 인상액이 총 7조2000억원인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피용자 보수총액은 736조1000억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내 경제가 감당해야 할 임금인상 규모가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1%에 못 미친다는 결론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임금 인상액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좀 더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매달 임금실태를 조사하거나 (지금은 중단된)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실시해 실제 통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
작성일
|
|
이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애초에 기본급도 보장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게 최저시급인데 이미 최저시급이상으로 받고있는상황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임금을 올려줄리없죠. 모든국민이 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기업에서도 손해안보려고 물가올릴것이고 그럼 결국 최저시급이 무의미해지는거죠 |
|
작성일
|
|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하던
|
|
작성일
|
|
최저라며..언플을하고 올리지도 않은 임금타령하며 물건값을 올리갴ㅅ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