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관련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는거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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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관련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는거죠??
생각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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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26 11:17:00
조회: 62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본문

지금은 제가 월세로 살고있어서

월세 10프로 새액공제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전세로 옮길까 생각중인데

대출 4천에(3프로), 월 12만원 이자가 12개월 발생하던데

 

그럼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1년 이자 상환 금액의 40% 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주택청약과 합쳐서 300만원 까지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어요

    1 0
작성일

감사합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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