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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제가 월세로 살고있어서
월세 10프로 새액공제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전세로 옮길까 생각중인데
대출 4천에(3프로), 월 12만원 이자가 12개월 발생하던데
그럼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1년 이자 상환 금액의 40% 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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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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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과 합쳐서 300만원 까지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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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