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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조상 취약한 문제가 있으니 집주인이 책임져야 한다
VS
관리 못한 세입자가 비용을 내야한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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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FamilyFuture님의 댓글 Home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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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은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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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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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는 세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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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해보니 분분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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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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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베란다 격실이 홑창인 탓에 수도동파가 자주 일어나 A 씨 동파가 났을 때 다른 집 3∼4곳도 동파를 겪었던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동파가 아파트 구조의 문제인 만큼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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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Swanz님의 댓글 BlackSwa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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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파트 구조의 문제라고 한다면 집주인의 책임도 일부분 있겠지만, 아파트 설계,시공한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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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FamilyFuture님의 댓글 Home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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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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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동파됐다가 다행히 물이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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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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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세입자가 관리소홀이 문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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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주인이 말해줬으면 세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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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날씨엔 무조건 물틀어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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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세입자 관리부실 문제로 알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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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는 몇몇 사례에서는 집구조 취약점으로 집주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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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발코니, 베란다가 없어 보일러 아예 집외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하 15도 내려가도 동파된적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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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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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Swanz님의 댓글 BlackSwa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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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예전에 계량기 교체하면서 열선을 계량기까지는 아니지만, 집에서 계량기까지 반 정도는 열선을 감싸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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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쓰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세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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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이나 화장실에 물 조금만 틀어놔도 동파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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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는 세입자 부담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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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축빌라는 계량기가 건물 안쪽 층계 올라가는 벽면에 들어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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