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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대출이란걸 받았었는데요
2017년 취업했고 이걸 연말에 채무자신고하면
2018년 7월정도부터 원리금 상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7년 7월에 입사했기 때문에 7월~12월 소득이 1,856만원이 안넘는데
그러면 2018년 7월에 상환 안하고 2019년으로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연소득-18,560,000 원 x 20% 를 해야 되는데 2017년 연소득이 1,856만원이 안넘으니까요..
혹시 아시는 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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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98144140님의 댓글 프라임98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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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돈관련은 전문가에게... 연휴끝나고 직접 상담 통화해보시는게 정확하고 빠를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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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건으로 가입됐는지 여기선 알 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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