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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해서 친구의 주장
겨울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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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07 18:00:26
조회: 709  /  추천: 1  /  반대: 0  /  댓글: 7 ]

본문

1. 친구가 시골에 이동식주택을 지었는데 대략 3천만원 비용이 들었답니다.

 

2. 건설하는 쪽에서 부가세는 별도라며 300을 추가로 달라고 하더랍니다.(계약서에 포함사항,친구는 뒤늦게발견)

 

3. 친구는 좀 억울했던지 3천만원을 세금계산서를 끊고 자기가 사업자를 내던 주변에 사업자있는쪽에 3천정도로

    

   매입자료? 같은걸로 제공해주면 나중에 부가세환급같은 걸로 자기가 내야할 300만원을 받을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저도 자영업해봤지만 세금쪽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마 3천썼다고 300환급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에 관련 되는거라서....
자기친족이나 경제공동체(?) 가 아니라면.... 바보짓 아닌가요 ㅎㅎ..

명의자 자기세금 줄이는건데... 남한테 돈을 공짜로 주는거는거자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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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뭐 보상을 좀 해주겠죠?

    0 0
작성일

회사에서 비용처리 하려면 회사와 연관이 있어야 해요
이동식 주택 비용을 회계처리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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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러게요. 근데 3천쓰면 300환급이 되는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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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 300만원 아까워서 사업자를 내고 비용처리를 한다는건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2. 타사업자에게 비용처리?
타사업자가 유니세프도 아니고 저라면 가족도 잘 안해줍니다.  괜히 세무조사 들어오면 안걸릴것도 탈탈 털립니다.

회사의 비용처리=개인의 근로소득공제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이것도 매출대비 상한선이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정말 필요불급한 항목들을 모아 비용처리를 하여 공제받는건데 회사 근처도 아니고 시골 이동식 주택을 비용처리하기도 힘들고 시도도 안할겁니다.

PS: 또한 친구분은 지금 절세가 아니라 탈세를 하려는건데... ... 현명한 선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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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불가능할거란걸 알려주고 싶었네요 감사

    0 0
작성일

부가세 개념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자세한건 다음분이.. ㅎ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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