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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 났는데, 현금 5만원과 명함 주고
현장 떠났다가, 기소 되어 다음의 유죄 판결 났네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30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자전거랑 사고 나면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해야 뒷탈 없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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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일 전 회사 안에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앞을 안 보고 타시던 분이 돌진(?)해서
제차 운전석 쪽 뒷문 10cm 가량 긁었는데,
그 분이 아는 분의 아는 분인데다
제가 자차 보험 안 들어서,
제 돈(약 20만원)으로 도색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냥 그 분이 안 다치셨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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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애라서.. 부모님이랑 통화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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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내용은 다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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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니 애도 단친걸 인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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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하는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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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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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니 거의 뺑소니나 마찬가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