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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안에 민주당 당원 가입을 해야,
6개월 당비납부 해서
(한달 천원 부터 자율적으로 당비 납부 가능합니다.
10만원까지 연말소득공제 되구요)
내년 3월에 권리당원이 됩니다.
그래야 내년 4월 지방선거에서
당원으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후보 경선시 권리당원 지분이 50% 입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도, 내부총질 일삼는 분탕러들 있습니다.
그들이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뻘짓하지 않도록,
민주당과 청와대가 국민을 위해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잡초를 김매기하면, 밭의 농작물이 더욱 알찬 열매를 맺습니다"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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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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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 약정안하고 임의로 납부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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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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