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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입니다.
회사 그만두실때 계약기간만료 로 하시고..
실업급여 받으시면됩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1년씩 근로계약서 작성하죠..
그리고 다른회사 취업하시고 1년뒤에.. 신청하시면되는데..
절차가 복잡합니다
암튼 안할까하다가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왔네요~
^^ 다른 싸이트와 함게 나눔완료했습니다.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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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축하드려요 꽁돈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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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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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모르겠지만 꽁돈은 부럽네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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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돈은 아니고 그동안 낸 보험료로 정당하게 받은 권리이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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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확정아니고.. 취업일 신고하고.. 1년 있다가 받을수 잇는 조기취업수당입니다.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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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수당은 실업자가 재 취업한뒤 1년 이후에 받는 금액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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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제가받은게 재취업후 1년 뒤 에 받은 금액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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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으셧다니 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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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방법이 있었다니 꽁돈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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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받으신것도 축하드리고 취업하신것도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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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를 제가 원해서 그만둔 경우는 해당 안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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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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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한 후, 1년뒤면 남아있는 금액의 어느정도를 주는 그런거죠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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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