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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이 자취를 하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 직장에서 지인이 퇴사된 상태인데, 고용상태로 신고하여서 지인이 의료보험료가 8만원 가량 나왔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데,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다고 의료보험공단에 항의하다가 밝혀진 사실입니다.)
원래 소득이 없는 세대주는 8천원정도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의료보험공단에 알리니까,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데요.
이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의료보험료가 8만원 나와서 연체된 상태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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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된부분이면 며칠뒤 계좌로 들어올건데.. 연체부분면 모르겠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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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면 8만원돈이 맞지 않나요? 글구 문제에 대한건 전부 건강보험공단이랑 이야기해야 되는거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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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태로 신고가 되나요?직장의료보험 4대보험신고하면서 자동으로 등록되는건데..퇴사하면 자동으로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자산대비 지역의료비가 책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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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금 백수이면서 자취하고 있긴한데 가족이 사는 집이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매달 8만원씩 나오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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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잘못알고 있었고, 8만원이 맞나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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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세대주라고 8천원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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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월에도 직장에서 미리낸거기때문에 그달은 본인부담은 월급서 이미공제되었을껀데요. 그달은 따로 안나오고 그담달부터 지역으로 집으로 고지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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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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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다고 8000원 나온다는글에 이미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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