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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을 15년 7월에 퇴사후
현재는 이직 상태입니다 16년 말 입사
오늘 세금 관련으로 현 회사에서 전화를 받아 이것저것 조회 해보고 알아보는중에
홈택스 조회에 전직장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차감징수세액이 - 로 되있더라구요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7월에 나온후로 프리로 일을 좀 했을 뿐 정규직으로 어디 들어가서 4대보험을 들진 않아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진 못했는데 전 직장에 연락해서 청구하여 받아 낼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몰라서 전직장 마지막 퇴사달 급여명세서를 보니
소득세,지방소득세 정산 란에는 - 표기만 되있는 거보니 따로 정산이 이미 된 것 같진 않습니다
( 그 경리분 꼐서 퇴직금 포함 알아서 정산 될 거라고 해서 한동안 잊고 있었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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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연말정산시 업체에서 입금해줬울꺼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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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정산될꺼라고 했으면 같이 입금된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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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마지막 달은 소득세 주민세 안떼는게 맞구요 연말정산관련해서는 5월에 필요서류 준비하고 관할 세무서가셔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올해 소비 사용내역,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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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세는 은행 및 증권사에서 자동 공제후 입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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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급여 통장 내역 확인다시 한번 해봐도 마지막달 급여 / 추후 은행 퇴직연금 수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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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찬찬히 다시 읽어보니 홈택스에 조회했을때 -(마이너스?)표시가 되어있었다는건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는건데..그 회사에서 환급을 안해준거 아닐까요? 이경우 홈택스에 수정신고해도 국세청에서 환급해주진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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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7월 퇴사후 16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셨던가 아니면 16년 5월에 개인적으로 따로 종소세 신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서류에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전직장에서 받지않아도 나중에 다른회사 재입사후 돌려받을수 있게. 근데 프리로 뛰셨다고하시니 소급쪽을 알아보시는편이 나을거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