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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세금 관련 잘 아시는분 (현직분) 도움좀..ㅎ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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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10 22:47:30
조회: 46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7 ]

본문

전직장을 15년 7월에 퇴사후

현재는 이직 상태입니다 16년 말 입사

 

오늘 세금 관련으로 현 회사에서 전화를 받아 이것저것 조회 해보고 알아보는중에

홈택스 조회에 전직장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차감징수세액이 - 로 되있더라구요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7월에 나온후로 프리로 일을 좀 했을 뿐 정규직으로 어디 들어가서 4대보험을 들진 않아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진 못했는데 전 직장에 연락해서 청구하여 받아 낼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몰라서 전직장 마지막 퇴사달 급여명세서를 보니

소득세,지방소득세 정산 란에는   -  표기만 되있는 거보니 따로 정산이 이미 된 것 같진 않습니다

( 그 경리분 꼐서 퇴직금 포함 알아서 정산 될 거라고 해서 한동안 잊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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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16년 연말정산시 업체에서 입금해줬울꺼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종합소득 소급가능하니 내년 5월에 소급하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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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퇴직금 포함 정산될꺼라고 했으면 같이 입금된건 아닌가요?
전직장에 물어보는게 간단하겠지만...저라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입금액을 먼저 비교해본 후에 전화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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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원래 마지막 달은 소득세 주민세 안떼는게 맞구요 연말정산관련해서는 5월에 필요서류 준비하고 관할 세무서가셔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올해 소비 사용내역,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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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퇴직금 소득세는 은행 및 증권사에서 자동 공제후 입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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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전직장 급여 통장 내역 확인다시 한번 해봐도 마지막달 급여 / 추후 은행 퇴직연금 수령 금액
이후에 전직장 측으로 입금액은 없었네요 전직장에 전화해보는게 답일까요?
15년 차감징수세액 - 된 부분을 내년 5월에 신고 해도 상관없는지요..?
잘몰라서 ㅠ 이미 지난 년도고    - 되있는거 보면 돈이 있다 해도 그 직장 세무서나 전직장 자체에다가 청구를 해야되는게 맞는건가 해서요 그직장을 통해서 세금을 냈고 다시 돌려 받아야할 돈이니

-답변 주신분들 참고하여 홈택스 들어가보고 이것저것 확인 다 해봤으나 마지막달 급여에 소득세,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 다 냈고 소득세정산,지방소득세 정산  -  표시에 퇴직금(세금때고) 추가로 은행서 수령한거 외에는 그직장과 돈과 관련 컨넥이 전혀 없었습니다  연락x 자금이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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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원글 찬찬히 다시 읽어보니 홈택스에 조회했을때 -(마이너스?)표시가 되어있었다는건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는건데..그 회사에서 환급을 안해준거 아닐까요? 이경우 홈택스에 수정신고해도 국세청에서 환급해주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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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년 7월 퇴사후 16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셨던가 아니면 16년 5월에 개인적으로 따로 종소세 신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서류에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전직장에서 받지않아도 나중에 다른회사 재입사후 돌려받을수 있게.  근데 프리로 뛰셨다고하시니 소급쪽을 알아보시는편이 나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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