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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놀러갔다가 게스트하우스의 주인분과 마음도 잘맞고 풍경도 너무 아름다워서 한달넘게 거기서 지내면 위장전입인가요.......?
30일이라는게 연속된 기간인가요? 중간에 다른 곳에서 며칠 자고 2달동안 30일 채워도 위장전입이에요..?
만약에 지방 출장때문에 모텔에서 장기숙박해도 위장전입이고 그런건가요......?진짜...?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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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판사가! 하지만 일년에 3000명정도가 처벌되고 있고, 일단 누군가 고발하면 입건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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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면 불법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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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인데 봐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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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를 다른지역을 갔거나 재수학원이나 기숙학원을 한달이라도 다닌사람은 전부 범법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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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등록법이 그래요. 실제로 할일없이 고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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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따지면 중간에 외박을 한번씩 해야겠네요. 밤새 술을 마신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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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 한달에 하루만 거르면 되면 학생도 한달에 집한번 가면 되잖아요...? 적당히 가까우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학생땐 술마시면서 밤새기도 하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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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웃기는 건 전입신고를 친척집이나 지인집이 아닌 생판 모르는 주소에 해도 받아준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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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군인 외에 목적에 의한 예외를 두지 않는거같은데.... 경찰소속인분들도 장기로 출장가거나 하면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군요? 싱기방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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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nwon.go.kr/minwon/inc/AA040_form_notice_13100000016_2.jsp 참고하세요 미신고와 거짓신고는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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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요. 미신고도. 제대로 알고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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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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