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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주편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부터 선거일 전 3일(5. 6.)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근로자편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5. 4. ~ 5. 5.)과 선거일(5. 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개표사무원 안구하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들어가니 이런공지가있네요.
모두들 참고해보아용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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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곳은 투표시간 2시간 보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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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하고 미리퇴근하는 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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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보장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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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전에 다녀오라는것도 해당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