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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이 돼서 통장을 해지할려는데
모바일에서 보니 추징세가 나오는겁니다..
5년 이내 해지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분을 환급해야 하는건데요..
이게 85제곱 이하 당첨시에는 해당이 안되거든요.
전 조건이 돼서 모바일로 해지할려고 보니 추징세가 나오길래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여긴 당첨통장이라고 뜨고 원금 그대로 나오길래
해지했더니 정작 받은돈은 추징세까지 떼어간 금액이....ㅠㅠ
세상에 펀드도 아니고 청약 해지를 했는데 해지금이 원금보다 적다니....ㄷㄷ
이래저래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청약통당은 당첨해지라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는 당첨사실 체크가 안돼서
지점 방문해서 해지해야 제대로 받는다고 합니다.....ㅠㅠ
이미 해지는 했고 어찌해야하냐 물어보니
은행가서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해서 돌려준다고 하네요...
이럴꺼면 그냥 은행가서 해지를 했지.ㅠㅠ
아무튼 5년이내 당첨해지라고 하더라도 해지는 꼭 은행가서 해야 추징세를 안냅니다!
결론 : 오늘 외출.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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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직접가야하는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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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야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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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게 있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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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엔 ㅊ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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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좋은정보네요 85가 전용인가요 공급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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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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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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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기업은행이고 다른 은행도 이런지는 모르겠네요....ㅠㅠ |